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고령화 사회 대비 '입원중심' 정책서 벗어나야

고령화 사회 대비 '입원중심' 정책서 벗어나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18 14:4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18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공청회
고령인구 증가 대비·의료 사각지대 해소 '방문진료' 다시봐야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장현재 KMA폴리시 특위 의료 및 의학정책 분과위원장 ⓒ의협신문
주제발표를 맡은 장현재 KMA POLICY 특위 의료 및 의학정책 분과위원장 ⓒ의협신문

의료계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방문진료'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급격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방문진료(왕진) 제도'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18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방문진료를 화두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장현재 KMA POLICY 의료 및 의학정책 분과위원장은 '방문진료 도입 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방문진료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자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이라며 "의료비 급증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형 방문진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방문진료 관련 법규 재정비 ▲적정수가를 통한 의료인 유인 요인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일 열린 KMA폴리시 특위 방문진료 공청회 ⓒ의협신문
18일 열린 KMA폴리시 특위 방문진료 공청회 ⓒ의협신문

"의료취약계층 의료접근성 향상 위해 '방문진료' 논의할 때"

앞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방문진료 활성화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안은 환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소요 시간·노력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현재 위원장은 "방문진료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방법임을 국회가 공감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방문진료에 따른 의료인의 법적 책임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법률적 보완 문제를 짚었다.

지정토론에 나선 박형욱 KMA POLICY 법제 및 윤리 분과위원장은 "건강보험법령 체계에서 방문진료를 법 자체에 명시하기 다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자발적인 정책전환이 있어야 하고, 방문진료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 전환을 한다면 건보수가 등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욱 위원장은 "일본은 급속히 증가하는 노령화에 맞춰 '입원중심' 의료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변환을 하고 있다"면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노령화에 대비해 입원중심의 의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하고, 의협이 주도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방문진료 활성화 위해 적정수가 신설하고, 세분화 해야"

장현재 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가체계의 부재로 인해 적지 않은 의료인이 방문진료를 기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방문진료 수가(보건복지부 고시)는 일반 진료수가와 동일하다. 여기에 교통비 등 기타비용을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 내에서 환자가 추가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현재 위원장은 "방문진료의 비용산정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고, 방문진료에 따른 의료진의 기회비용 상실 비용을 감안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박형욱 위원장도 "보건복지부 고시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재 KMA POLICY 건강보험정책 분과위원장 또한 "현행 제도에서도 방문진료가 가능하지만 수가산정을 보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 환자군, 의료기관 형태에 따라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적정 보상을 해야 적절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일본의 경우 왕진과 방문진료로 개념을 이분화 했고, 한 번에 몇명을 보는지, 말기환자를 진료할 경우에는 추가 수가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수가를 세분화 하고, 방문진료 형태를 세세하게 체계화 했다"면서 수가의 다양화와 체계화에 무게를 실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영완 특위 위원장, 최대집 의협 회장,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왼쪽부터). ⓒ의협신문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영완 특위 위원장, 최대집 의협 회장,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왼쪽부터). ⓒ의협신문

공청회에 앞서 김영완 KMA POLICY 특위 위원장은 "방문진료가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의료계 내에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방문진료비 산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방문진료는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의료계의 선제적 대안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소 생소한 주제인 만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에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이 교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장을 찾은 최대집 의협 회장은 "급격히 노령화사회로 진입했고, 1인 가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의사가 방문진료를 하면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면서도 "방문진료에 관해서는 아직 의료계의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 또한 "방문진료는 아직까지 의료계에서도 다소 생소한 아젠지다. 앞으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주제지만 회원 입장은 제각기 다를 수 있다"면서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