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3인 실형 의사' 항소심 첫 공판…판독 가능 여부 사실조회키로
'3인 실형 의사' 항소심 첫 공판…판독 가능 여부 사실조회키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16 12:5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인측 변호인, 성남 A병원 전산·응급실 시스템 문제 제기
재판부, 추가 처치 필요성·판독 가능 여부 등 전문가 사실조회 진행
실형 선고를 받은 의사 3인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 수원지방법원 전경. ⓒ의협신문
실형 선고를 받은 의사 3인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 수원지방법원 전경. ⓒ의협신문

항소심 법원이 X-선 영상으로 횡격막 탈장 판독이 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응급실 시스템과 횡격막 탈장을 유발한 외상 가능성에 대해 사실조회를 진행키로 했다.

16일 오전 11시 2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인 실형 의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의료인 측 변호인들은 성남 A병원의 전산시스템과 응급실 운영체계를 살펴보기 위한 증인과 추가 증거를 요청했다.

지난 10월 2일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건에서 3명의 의사 측 변호인들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변호인 측은 최초 응급실 내원당시 X-선 영상에서 횡격막 탈장을 판독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새로운 감정신청과 함께 당시 성남 A병원의 X-선 영상을 전산시스템에 올린 직원과 응급의학적 관점에서 당시 어떤 처치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응급의학과 전문가의 증인 심문을 요청했다.

아울러 당시 환자였던 초등학생이 진료받는 과정에서 횡격막 탈장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이나 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초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함께 요청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측 변호인은 "소아청소년과학회에 당시 CT촬영 필요성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진행상황에 따라 증인을 추가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번 내원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는 병원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된다"면서 당시 응급실의 시스템·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심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가 의료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감정을 3번이나 했는데, 추가 감정을 한다고 해서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약간 상반된 듯한 감정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문가에 대한 X-선 영상 판독, 추가 처치 필요성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은 받아들였다. 횡격막 탈장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도 진행키로 했다. 영상 판독 사실조회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 신청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서는 11월 27일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한다"고 날짜까지 지정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변호인 측이 요청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오진 의사 3인 중 1명) 심문 또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등 기간을 고려해 다음 공판일을 12월 21일(금)로 오후 4시로 잡았다. 선고는 2019년 1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