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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모자라면 한의사 어때?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모자라면 한의사 어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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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정춘숙 의원, 토론회 공동주최...보건복지부 '압박'
보건복지부 "내년 상반기,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 가능"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가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의사가 모자란다면서 부족한 협력의사를 한의사로 채우자며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요구에 "관련 과들과 협의하겠다"면서도,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를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계의 압박을 비껴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매 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13일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약진흥재단·한국한의학연구원·대한한의학회 등이 토론회를 후원했다.

한의계는 치매관리법상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정의를 근거로 제시하며, "한의사도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를 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가 무서워 눈치를 보면서 한의사의 협력의사 채용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훈 한의협 보험이사는 "치매관리법상 모든 한의사의 치매 진단이 허용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치매한방전문의에게만 치매 진단을 허용하고 있다. 한의대의 치매 관련 교육이 의과 교육에 뒤지지 않는다"면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한방치매 진단 신뢰성 강화위원회'의 국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치매 진단 이외에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너무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치매진단 정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대해 박 이사는 "치매진단과 치매검사는 같은 의미가 아니며, 검사는 진단의 일부다. 그런데 한의사의 치매진단 정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의문 제기가 한의사의 치매진단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한의사의 치매진단 및 치료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일반 한의사의 치매선별검사 및 척도검사 수가 부재 ▲일반 한의사의 치매검사 산정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 한정 ▲일반 한의사의 장기요양등급 치매진단 관련 의견서 발급 제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종합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 배제 등을 꼽았다.

박 이사는 "현재 치매안심센터 40여 곳에 협력의사가 없는 상태다. 180여 명의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존재하는데 협력의사로 채용되지 못하고 있다.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협력의사를 구하지 못해 치매안심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두고 인력이 부족하다고만 하는 보건복지부를 이해할 수 없다. 협력의사에서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치매 어려운 과제다. 기용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도 치매 대응이 어려운데, 한방정신의학전문의보다 일반 의사가 더 기득권을 가진다.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의료계에 만연된 의사독점 인식 문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 외에도 조성훈 경희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와 정인철 대전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권승원 경희대 한의대 순환·신경내과 교수 등도 각각 '한의약을 활용한 국내 치매 진료 현황', '치매국가책임제에서의 한의사의 역할', '일본의 치매진단 및 한방약치료 현황을 토대로 한 한의진료현장에서의 응용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치매진단 및 치료의 당위성과 치매센터 협력의사 채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딱 부러진 답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의계가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내년 상반기면 전국 모든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를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 ⓒ의협신문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 ⓒ의협신문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이 맞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사회 각계가 협업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보건복지부 내 관련 과 어떻게 정책에 녹여낼지 협의해 결과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내년 상반기면 원래 계획했던 치매안심센터를 모두 개소하고, 모든 센터의 협력의사를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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