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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 의결 '보류'

법사위,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 의결 '보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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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위서 재심의키로...이은재-사무장병원, 김도읍 의원-의료법인 임원 규정 등 지적
법사위 전문위원, 의료기관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상향 규정 "경과조치 필요"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대리처방 확대, 의료법인 임원 등 구성 관련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대안 의결을 보류했다.

일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법사위 전문위원이 개정안 대안 일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16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합한 개정안 대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결국 해당 개정안 대안은 법사위 제2 소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강화보다는 현장 중심 제도 개선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먼저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면서 2 소위로 넘겨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의료법인의 임원 정수, 임기, 결격사유,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관이 아닌 의료법인은) 사적 자체 영역도 있다. 관련 일부 조항은 지금 위헌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 소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전문위원실 강병훈 전문위원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 검토의견을 통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 관련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면서 별도의 경과조치 등이 없어, 개정안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

강 위원은 "이미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해 개정안의 증액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우려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외 개정안 내용 중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관해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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