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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대리처방 확대 심의

국회 법사위,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대리처방 확대 심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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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10억원 상향·신체보호대 사용 규정 등 16개 대안 상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13일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와 대리처방 확대 등 16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을 심의한다.

법사위 심의대상으로 상정한 주요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자 처벌 강화 ▲거동불편자 대리처방 확대  ▲의료기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향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 등이다.

우선 눈에 띄는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자 처벌 강화 법률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내용(의료법 제87조)을 담고 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 허가 취소와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한 내용(제64조 및 제65조)도 의료계의 이목을 끈다.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같은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을 하는 경우로서 의사가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할 때 환자를 대리해 가족 등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대리처방(제17조의2 신설)도 법사위 심의 목록에 올랐다.

법사위는 이외에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제67조)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제36조)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본시책과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 금지(제33조, 제60조) ▲의료법인의 임원 정수, 임기, 결격사유,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제48조의2) 등도 심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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