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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2018년도 임금 5.77% 인상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2018년도 임금 5.77% 인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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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83% 인상, 효도·교통·면허 수당 등 합의
"양노조(전국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와 임금협상 마무리"

가톨릭의대 <span class='searchWord'>인천성모병원</span>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2018년 임금 인상 조인식을 갖고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의협신문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2018년 임금 인상 조인식을 갖고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의협신문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노사가 2018년도 임금교섭에서 총액 대비 5.77% 임금을 인상키로 합의했다.

인천성모병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성모병원지부와 9일 신관 15층 세미나실에서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인식에서는 홍승모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장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교섭위원 15여명 참석했다.

인천성모병원은 "이로써 양노조(전국의료산업노조, 보건의료노조)와 올해 임금협상을 모두 마무리했다"며 "합의 내용은 9월에 맺은 인천성모병원 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조)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노사 합의 내용은 ▲기본급 2.83% 인상 ▲효도 수당 및 교통 수당 지금 ▲면허 수당 인상 등이다.

홍승모 병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10여년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교섭에 참가한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늘은 인천교구 운영 이후 첫 조인식이다. 양노조가 있음에도 공정하게 대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인천성모병원의 발전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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