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상적 감독" VS 의협 대변인"집회 앞두고 통보 상당히 의문"
보건복지부가 9일 대한응급의학회 산하 응급의학연구재단을 감사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배경을 두고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감사 통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힌 응급의학회를 겨냥한 표적 감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응급의료센터 진료 인력을 제외한 전 회원이 참여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알릴 것"이라며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혔다.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응급의료센터 진료인력을 제외한 전회원이 참여해 정당한 요구를 알리겠다"고 밝힌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묵묵히 밤낮과 휴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365일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진료에 매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학회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지 3일 만인 지난 9일 응급의학연구재단에 대한 감사를 통보했다.
응급의학연구재단은 대한응급의학회 산하 재단. 2011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비영리법인을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 2011년 응급의학연구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업무 전반을 감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3년마다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정상적인 감사"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연구재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사 통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7년 동안 아무런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감사를 통보한 배경, 감사 종료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점, 10명에 달하는 감사 인원, 감사 내용 등 감사 전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응급의학연구재단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만큼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감사를 통보한 데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