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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별급여, 5%→30% 아닌 100%→30%로 봐야"
정부 "선별급여, 5%→30% 아닌 100%→30%로 봐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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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정 사무관, 종양내과학회 특별세션서 선별급여 정책 소개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 없어…논의 통해 객관화·세밀화 기해야"
9일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에 마련된 '항암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선별급여제도' 특별세션 ⓒ의협신문
9일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에 마련된 '항암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선별급여제도' 특별세션 ⓒ의협신문

"선별급여는 환자의 의료비 완화를 위한 방향의 제도다. 현행 항암제 본인부담금 5%가 30%로 증가되는 것보다 본인부담금 100%의 비급여가 30%로 줄어든다고 바라봐줬는면 한다."

9일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에 마련된 '항암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선별급여제도' 특별세션에서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말했다. 선별급여 시행에 따라 기존 항암치료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이 늘어나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한 대답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표방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을 포함한 치료재료에 선별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선별급여는 필수 급여화가 어려운 비급여 의약품과 기존 급여의약품의 기준 외 사용에 본인부담률 차등을 두는 제도다.

본인부담률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 가능하지 않은 경우 30% 내지 50%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 가능하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 50%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50% 내지 80% 등으로 결정된다.

항암제는 2020년까지 3개년 계획, 항암제 외 약제는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에 따라 검토를 완료해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급여화는 의료취약계층, 중증질환, 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만성질환, 안과·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순으로 검토되며 연차별 신규 등재, 허가사항 변경 등 추가 항목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특별세션에서는 이 같은 선별급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급여권에 있는 항암제의 경우 현재 환자 본인부담률이 5%인데 선별급여가 적용된 항암제는 이보다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션에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구미정 사무관은 "선별급여가 시행되면 환자들이 정부를 향해 불만을 토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비급여 100% 본인부담률을 선별급여를 통해 30%로 낮춘다고 봐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혼란 가능성도 제기됐다. 가뜩이나 복잡한 급여청구 과정이 선별급여로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 이에 따라 빈번한 삭감 등의 가능성이 있다.

구 사무관은 "선별급여 적용에 대해 의료기관은 곤란해했다. 지금도 청구가 복잡한데 하나의 약제가 급여·비급여로 나뉘는 게 아니라 30%·50% 등으로 나뉘면서 삭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며 "의료기관의 부담이 늘지만 새로운 제도는 많은 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션에서는 선별급여에 반영된다는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명확한 책정이 어려워 왜곡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책정 방식에 대한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구 사무관은 "임상현장에서 느끼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 요구도로 반영된다. 다소 막연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며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논의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별급여를 시행에 따른 제약사의 책임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사무관은 "의약품 제도 시행에서 보건복지부의 상대방은 제약사가 된다. 급여 확대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려면 제약사가 져야 하는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어떤 약가가 타당한 약가인지 명확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과 제약사를 향한 요청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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