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 39일 만에 불구속 상태 재판
법원이 오진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의사 3명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구속 39일만에 보석신청을 허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9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0월 2일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한 진료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이들 3명의 의사는 지난 10월 29일 환아 유족 측과 형사합의한 후 수원지법에 보석을 신청했으며, 6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의사 3명에 대한 첫 공판은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이번 사건은 민사와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3개의 의료감정마다 감정 내용이 엇갈릴 정도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지만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3명의 의사를 법정구속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구속된 3명의 의사 중 응급의학과 의사의 변호를 맡고 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차가운 구치소에 갇혀있던 동료 의사의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다행"이라면서 "엄연한 직장과 가정이 있는 의사들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정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회원과 힘을 모아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의 재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사 3인 구속 수감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세우기 위해 11일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