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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사 3천명 설문결과] 96%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필요'
[의사 3천명 설문결과] 96%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필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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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제정해야" 96.3%, "전문 의료감정기관 필요" 95.3%
의료분쟁 대비 교육 요구...신속·공정·전문 '감정기구' 원해

의사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 범죄로 처벌하기보다는 비형사적 구제조치를 통해 환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의협신문>은 '3인 의사 구속 사태'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의료행위를 업무상 과실 치사상으로 처벌하는 형벌을 통한 규제와 의료감정 문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과 대안을 살폈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의사를 형사처벌한 사건은 단 1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형사 범죄 성립 충족(명백한 잘못)도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정구속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에서 의사 형사처벌 사건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경우, 고의성이 없는 행위에 대한 처분이라는 점과 발생할 수 있는 '방어 진료', '소극진료' 등의 부작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형사처벌'보다는 비형사적인 구제조치 해결을 위한 '의료사고특례법'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너무 가혹하며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나 보상을 중심으로 한 의료사고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의사들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기보다 비형사적인 구제 조치(피해 원상회복)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74.2%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22.1%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0.8%, '모르겠다'는 의견은 2.9%였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의료사고특별법 제정에 대해 74.2%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22.1%는 "바람직하다"고 답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6.3%에 달했다. 대부분의 의사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의료분쟁에 대비해 의사나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87.5%), "조금 필요하다"(11.2%)로 답해 총 98.7%의 의사들이 의료분쟁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의사 3명 중 1명이 직접 의료분쟁을 경험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분쟁에 대해 간접경험을 하면서 사전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우용 의협 학술이사는 "의료분쟁 관련 교육은 필수평점에 해당해 많은 학회가 진행했고,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도 교육을 시행했다"면서 "회원들이 의료분쟁에 관한 교육을 받길 원한다면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의료분쟁에 대비해 의사나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이 87.5%, "조금 필요하다"는 답변이 11.2%,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0.6%,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0.3%, "모르겠다"는 0.4%로 나타났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의협신문>은 '3인 의사 구속 사태'와 관련, 지난 10월 31일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변호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3번의 의료감정 중에 민사에서 두 번, 형사에서 한 번의 의료감정을 진행했다면서 형사재판에서는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무게를 한 번의 감정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대한의료법학회 관계자는 "민사소송법을 제외하고는 의료 관련 법령에 감정인인 의료인의 자격에 대한 별도 규정뿐만 아니라 감정인에 대한 별도 인증 절차와 요건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체 감정은 법률적 절차이므로 합리적인 감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의학적 지식 이외 법률과 관련된 여러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현재 신체 감정을 시행하는 의사들에게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은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 신체 감정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체감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응답자들은 중재원이 형사재판에서 인신구속의 잣대가 되는 의료감정 업무까지 맡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의사들은 의료감정이 신속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복수감정인 활용과 함께 감정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전문적인 의학 감정'을 위한 전문기구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2.0%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조금 필요하다"는 13.3%로, 전체 응답자 중 95.3%가 독립된 의료감정기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의협은 다양한 의학적 감정 수요를 충족하고, 신속성·공정성·전문성을 갖춘 국내 최고의 의료사안 감정기관이 필요하다며 현재 '(가칭)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전문적인 의학 감정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이 82.0%, 조금 필요하다가 13.3%,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2.3%,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0.8%, 모르겠다는 답변이 1.6%로 나타났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이우용 의협 학술이사는 "현재 어느 기관, 누가 감정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있다"며 "의학적 소견을 갖춘 전문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된 감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우용 이사는 '(가칭)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TFT 간사 물망에 오르고 있다.

"현재 의료감정에 대한 전문 의사가 없다. 감정에 대한 교육 없이 경험을 토대로 해왔다. 제대로 된 감정을 위한 교육과 감정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의사 편을 드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공정하고, 제대로 된 감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용 이사는 "의협 차원에서 전문가를 교육, 양성하고 전문가 그룹도 만들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면서 "각 학회에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의협은 각 학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은 지금까지 설문 조사를 통해 '의사 3인 구속 사태'가 끼친 부작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봤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10월 2일 판결한 진료 의사 3명에 대한 법정구속의 파급력은 상당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해 방어진료, 소극진료, 과잉진료 등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특히 사망률이 높거나 후유증이 큰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수술을 기피하려한다는 응답은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다.

후유증이 더 심각해 지기 전에 의사를 결과책임으로 몰고간 사법권과 형사소송의 남용을 바로잡고, 규제와 삭감의 대명사인 '심평의학'의 폐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아 한다. 

권위를 좇다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중재원도 법조인 위주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모든 문제에 앞서 박리다매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일차의료의 몰락 등 불완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 놓은 근본 원인인 '저보험-저수가-저급여' 체계를 '적정보험-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래픽 윤세호 / 통계 김학준 ⓒ의협신문
그래픽 윤세호 / 통계 김학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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