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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특사경' 구성 "쉽지 않네"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특사경' 구성 "쉽지 않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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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견·보건복지부 직원 기피...연내 출범 목표 '흔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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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단속을 위해 꾸리려던 보건복지부 산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검찰에서는 검사 파견을 꺼리고 있고, 보건복지부 내부 직원들도 특사경 파견을 주저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특사경 구성 계획을 밝혔다.

특사경은 검사 1명(단장), 보건복지부 2명, 금융감독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지방자치단체 4곳(각 1명) 등 총 10명을 충원받아 구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사경을 본격 운용하면서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 부당이득 환수율 등을 비교·분석해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 시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특사격 구성·운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복지부와 검찰청 간 검사 파견 등 이유로 특사경 파견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청에 특사경 구성을 위한 일반 검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검찰에서는 파견이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특사경 특성상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의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사의 역할이 핵심인데, 검찰에서 파견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검찰 조직 특성상 파견자 선정이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특사경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내부 인원 차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특사경 근무를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적발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업무상 전국을 돌면서 의심 요양기관을 조사해야 해 직원들이 파견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의 업무 강도와 유사한 특사경 근무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도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특사경 출범을 목표로 검찰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무장병원 척결과 연계한 '의료인 동료평가제' 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계 자정과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은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은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바로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및 정지, 행정처분 면제는 올해 안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 서기관은 "일부 사무장병원이 보건소 등 단속 주체와 유착관계에 있거나 단속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실효적인 감시가 어려웠다"면서 "의료기관 개설 및 신고 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의 사전 검토(Peer Review)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상한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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