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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과의료기기 보험 적용 "불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보험 적용 "불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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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VS 한의학, 진단 원리·치료 기반 다르다
대개협 "'국민 건강권' 정치적 타협 대상 아냐"

보건복지부가 안과와 이비인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하고, 보험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보험급여 적용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동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현행 의료법령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건강보험 등재를 검토하겠다.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험등재와 관련해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의 서면답변에 대해 대개협은 "의과의료기기는 의학에 근거한 것이므로 한의학을 배운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의사는 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우고 한의사는 한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운다. 같은 사람을 다루는 의술이라고 한방과 의학을 같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오장육부의 한방 해부학 그림과 의학의 해부학 그림이 같지 않고, 한방의 생리학과 의학의 생리학도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의 원리와 치료의 기반을 같게 볼 수 있느냐"고 반문한 대개협은 "동의보감에 안 질환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한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의료기기와 어떤 연관성을 가졌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현대 의료기기의 발전은 의학의 발전이지 한의학의 원리가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개협은 "한방도 한방의 원리를 발전시키고 한방진료에 적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을텐데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동의보감의 원리를 발전시키는 것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반복적으로 의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의 사용을 주장하면서 한방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학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힌 대개협은 "과학과 통계의 증거를 생명으로 하는 의학적 검사를 단지 위험성이 없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검사로 치부해 명확한 의사·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허문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분야의 신뢰성 또한 허물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결과가 자동으로 나온다고 해서 해석도 자동으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환자의 상태를 한방이 아닌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검사 결과를 세밀하게 연관시켜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서면답변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 건강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치적인 타협이나 이해관계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개협은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부정하고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직역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며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한의계의 각성을 촉구한 대개협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어떤 외부 요인이 있더라도 결코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요인은 최선을 다해 차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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