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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적 60분 불공정·편파 보도 시 법적 대응
의협, 추적 60분 불공정·편파 보도 시 법적 대응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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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살인 저질러도 의사면허 유지? "사실과 다른 왜곡" 지적
방송 보도 후 불공정 보도 판단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키로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겸 홍보이사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9일 방송 예정인 KBS 추적 60분(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면허)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도라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이정환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겸 홍보이사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9일 방송 예정인 KBS 추적 60분(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면허)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도라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이정환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1월 9일 방송 예정인 KBS 추적 60분(제목: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면허)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각적인 대응을 진행키로 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 겸 홍보이사는 7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 불신을 조장하는 KBS 추적 60분 불공정 방송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KBS 추적 60분은 지난 2일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면허'의 제목으로 방송 예고편을 내보내고, 오는 9일 방송될 예정이다.

방송 예고편에는 극소수의 의사들이 저지른 극단적인 범죄를 예시로 들면서 많은 의사가 범죄 전과를 숨긴 채 여전히 활동하며, 강도·강간,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면허가 유지되는 점을 부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변인은 "기존 KBS 9시 뉴스의 보도내용을 볼 때, 본 방송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를 하는 점에서 의사 면허는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큰 특혜를 누리고 있고, 이런 특혜는 의협의 이기적인 직역 수호에 있다는 내용이 방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대변인은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는 취지 ▲의료 관련 법령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를 하는 점에서 의사 면허는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 ▲KBS 추적 60분의 의사에 대한 인터뷰 요청과 묘사의 장면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방송 예고편을 보면 '2007년 환자 상습 성폭행 사건','2017년 환자 시체유기 사건'이라는 자막으로 보면, 성범죄 및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취지로 생각할 수 있고, 마치 성범죄 및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현재도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환자들에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장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받고 있고, 취업제한 선고를 받는 경우 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KBS 추적 60분이 예시로 들고 있는'2017년 환자 시체유기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의거 면허취소에 해당하므로 본 방송은 사실을 교묘히 왜곡해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변호사 또한 아무리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났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났으면 원칙적으로 재등록의 요건이 충족된다(변호사법 제8조)"며 "의사 면허가 다른 전문직에 비해 큰 특혜를 누리는 등 '불멸의 면허'라고 하는 점은 허위의 사실로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군다나 KBS 추적 60분 예고편에는 과거 범죄전력이 있는 의사에게 무리한 인터뷰 요청을 하면서, 의사가 직원들에게 자신들의 범죄전력을 밝히지 않는 것이 큰 윤리적 위반이나 현행법 위반이 있는 것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의사가 자신의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전력을 밝혀야 하는 현행법상 근거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전력을 공표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불법적이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한 범법 전력자들에게 주홍글씨 등 낙인을 찍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본 방송을 감시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도로 판단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각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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