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12∼13%) 못미쳐...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율 8% 제한 걸림돌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한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올해 3월 기준)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오른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7년(6.5%), 2008년(6.4%), 2009년(0%), 2010년(4.9%), 2011년(5.9%),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2017년(0%), 2018년(2.04%)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2018∼2022년 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을 3.2%선으로 제시했다.
재무관리계획에 맞춰 매년 보험료율을 평균 3.2% 인상하면 올해 6.24%에서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에 이어 2026년 법정 상한선(8.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건강보험료율을 8%까지만 부과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8%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건강보험료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독일 15.5%, 프랑스 13.55%, 일본 10%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에 여전히 낮은 편이다.
건강보험료율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OECD 평균 보험료율이 12∼13%인데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6.2%"라면서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보험료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3월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기고한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통해 "보험료율 8% 상한은 보장성 강화 및 인구고령화, 소득 증대, 신의료기술 발달 등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