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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CT·MRI 처럼 특수장비로 분류? "지나친 규제"
초음파 CT·MRI 처럼 특수장비로 분류? "지나친 규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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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외과의사회, "초음파 품질관리검사 강화 반대"
모든 진료과서 청진기 처럼 사용…대학병원 못지 않은 장비 구축 강조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까지 초음파 장비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기준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개발된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인 가운데,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2의 <span class='searchWord'>청진기</span>로 불릴 정도로 의사들이 널리 쓰고 있는 초음파 장비를 방사선을 방출하는 CT와 같이 특수의료장비 분류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pixabay)
제2의 청진기로 불릴 정도로 의사들이 널리 쓰고 있는 초음파 장비를 방사선을 방출하는 CT와 같이 특수의료장비 분류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pixabay)

초음파 장비는 청진기와도 같은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진료에 많이 쓰고 있는 장비인데, CT·MRI와 같은 특수의료장비처럼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 때문이다.

두 의사회는 5일 긴급 성명을 내고 "초음파 특수의료장비 선정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의사회는 "초음파는 특수의료장비가 아닌 범용장비"라고 밝힌 뒤 "특수의료장비는 말 그대로 장비의 특수성이 있어야 하는데, 초음파는 현재 모든 진료과에서 사용하는 일차의료장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수의료장비는 방사능 등의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특수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 등록해야 하지, 인체에 무해하고 수 십 년간 범용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장비인 초음파를 특수의료장비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에서 초음파 등록사업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영상기기를 등록하고 얼마 이상 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다면 정기적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안 좋은 장비로 생각되면 장비 노후화로 교체를 권고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고도 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품질관리 필요성이 큰 의료장비 선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기 이용량(청구건수 및 청구금액), 장비 현황(장비 구입 비용, 장비 수, 중고장비 비중, 노후장비 비중 등)등을 파악하고, 대상 기기에 초음파까지 포함했다.

이와 관련 두 의사회는 "실제 최신 장비부터 시작해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이를 규제하려 든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고 그 시간과 노력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더 좋은 진단을 위해 자율적으로 비싼 장비를 교체하고 있는 현실 에서, 정부가 규제를 왜 계획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의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해상도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또 다른 규제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

두 의사회는 "현재 개원가의 경우, 특히 유방·갑상선을 진료하는 외과분과의 경우 대학병원 못지않은 장비를 갖고 있으며, 영상의학과 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많은 암환자들을 진단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방사선 같은 위험인자가 있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다른 자격이 필요할 경우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해야 하지만, 위해장비가 아닌 초음파를 굳이 특수의료장비로 구분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한께 "과도한 규제보다는 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개별 의사가 부담하는 형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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