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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수익률 개선되나…3상 승인되면 개발비 자산화?
유한양행, 수익률 개선되나…3상 승인되면 개발비 자산화?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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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발표 금융위 자산화 가이드라인 자산화 기준, 임상 3상 승인
레이저티닙, 내년 상반기 임상 3상 돌입 계획…자산화로 수익률 개선 가능
ⓒ의협신문
ⓒ의협신문

유한양행의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후보물질 '레이저티닙'이 글로벌제약사 얀센으로 기술수출되며 주가가 급상승했다. 3분기 수익률 악화로 최근 곤두박질치던 주가의 전환점이 마련된 것.

유한양행은 이 같은 호재를 이어갈 수 있을까. 수익률 개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내년 상반기 레이저티닙의 국내 임상 3상 돌입을 계획하고 있다. 글로벌 임상은 얀센의 몫으로 넘어갔지만, 국내 임상은 유한양행이 이어간다.

임상 2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임상 3상 승인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 3상 승인이 유한양행에 중요한 이유는 수익률 개선이다.

유한양행의 잠정 영업실적에 따르면 3분기 매출액은 37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44억원에 불과해 전년 동기 193억원 대비 77.3%가 줄었다.

순이익도 38억원으로 전년 동기 152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증발했다. 유한양행은 이 같은 수익률 악화의 원인을 연구개발비 증가로 꼽았다.

일반적으로 임상 단계가 올라갈수록 연구개발비는 급격히 늘어난다.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도 임상 2상을 거치며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연구개발비로 인한 수익률 악화 문제가 임상 3상이 승인되면 해결될 수 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는 신약개발의 경우 임상 3상 승인 이후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연구개발비를 지나치게 자산화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가 개발 중인 의약품 유형과 단계에 따라 개발비 자산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레이저티닙과 같은 신약개발은 임상 3상 승인이 기준이다.

일부 업체들과 달리 그간 상위사 대부분은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보수적으로 처리해 왔다. 유한양행 또한 연구개발비 대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연구개발비 자산화의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그간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처리해 왔다.  임상 3상 승인이 이뤄지더라도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을 따를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임상 2상이 완료되면 곧바로 국내 임상 3상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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