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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정부 PA 합법화 시도 즉각 중지" 요구
의원협회 "정부 PA 합법화 시도 즉각 중지" 요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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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의료행위 현행법상 엄연한 중대 범죄행위…경영상 이유 합리화 안돼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 뒤흔들어...국민건강권 수호해야"

보건복지부가 의사보조인력(PA) 제도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의원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불법적인 의사보조인력(PA) 의료행위의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대한의사협회는 PA 문제에 대한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 면허체계와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심장학회가 현행법상 의사의 고유 업무인 심장 초음파를 불법적으로 대리 시행하는 초음파 보조 인력의 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의원협회도 이 문제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두 차례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의원협회의 지적과 강력한 반발에도 최근 보건복지부는 PA 제도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줄곧 PA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원칙적인 태도를 고수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PA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한 PA 제도의 합법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의원협회는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PA 합법화는 그동안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시행될 수 없었고,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의 확고한 의지도 PA 합법화 시도를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심장학회에서 추진했던 심초음파 보조 인력 인증제 추진은 PA 합법화의 빌미를 제공했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의협과 해당 학회들이 논의해 발표한 합의안에서도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PA 합법화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이번 논란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PA 의료행위의 합법화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정책임을 밝히고, PA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의협이 올바른 대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모든 PA 의료행위는 현행법상 그 자체로 엄연한 중대 범죄행위다 ▲불법적인 PA 의료행위는 저수가나 경영상의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다 ▲불법 PA의 합법화는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정상의 비정상화'이자, 불법을 저지르는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행위이다 ▲의협과 심장학회 및 심초음파학회의 합의문은 모순적이며, 이는 불법적인 PA 의료행위의 합법화 시도에 빌미를 제공했다 ▲의협은 PA 문제에 강력히 대처해 의료인 면허체계와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라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정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PA 의료행위의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기존의 원칙대로 PA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시도하는 PA 합법화는 의료인 면허체계를 붕괴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올바른 현실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 의원협회는 "의협도 불법 PA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정부에 PA 의료행위 합법화의 빌미를 제공한 심초음파학회 및 심장학회와의 합의안을 파기하고, PA 의료행위 관련자 고발 및 회원 징계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의협에 거듭 촉구한 뒤 "앞으로 대한민국에 불법 PA 의료행위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보다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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