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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출혈로 신장 절제 의사 책임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출혈로 신장 절제 의사 책임은?
  • 윤세호 기자 seho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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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사실' 잘 증명하면 재판결과 유리
최재천 변호사
최재천 변호사

[시작]

일반인의 입장에서 의료사고의 입증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간접사실'들을 잘만 증명하면 수술 후 발생하는 나쁜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느 재판이 그러하든 결국은 입증의 문제로 귀결되는 셈이다. 간접사실들을 어느 정도 입증했을 때 의료과실로 추정했을까?

[사실]

약 20년 전 위·공장 문합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서 용종이 발견됐다. 담낭절제술을 시행했는데 담낭 아래쪽으로 결장과 장막 등이 심하게 유착돼 있었다. 복강경을 통해 유착된 조직을 박리했다. 지혈이 어려워지자 개복술로 전환했다. 우측 신방 부근의 정맥 혈관이 찢어져 심한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신장 절제술을 시행한 다음 담낭을 절제했다. 조직검사 결과 만성담낭염이었다.

[쟁점]

환자의 주장이다. 첫째, 의료진의 술기 상의 과실로 수술 부위와 무관한 우신장 정맥 출혈이 발생했다. 둘째, 개복술 전환이 늦었다. 셋째, 우신장절제술을 시행하기 전 협력을 통해 손상된 신정맥을 복구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다음은 의료진의 주장. 첫째, 신장 정맥 출혈은 심한 장기 유착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 둘째, 개복술 전환은 신속했고, 지혈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했다. 셋째, 수술 과정에서의 여러 선택은 의사로서 합리적인 것이었다.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2009.10.8. 선고 2007가단60786). 병원 승소.

[2심] 서울고등법원도 역시나 병원 승소였다. 첫째, 우신장 정맥이 찢어지게 된 것은 정상적인 시술 과정의 일부였다. 둘째, 복강경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유착이 확인되는 경우 일단 유착박리술 등을 진행하는 것이 현재의 임상의학이다. 셋째, 혈관 전문의의 협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넷째, 더 중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우신장절제술을 선택한 것은 의사의 재량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조치였다(2010.6.17. 선고 2009나105064).

[대법원]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근거는 이렇다. 

첫째, 복강경에 의한 수술을 계속한 과실로 신정맥 손상 및 신장 절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후복막강의 중요한 혈관 손상은 수술 자체에 수반하는 객관적 요인보다는 의사의 숙련도 등 주관적 요인이 작용하는 측면이 크다. 

셋째,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신정맥 손상으로 신장이 절제된 사례에 관하여 보고된 바도 없으며, 원고가 신정맥을 손상하지 않고는 수술할 수 없는 정도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쁜 결과는 복강경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012.5.9. 선고 2010다57787).

하급심과 대법원의 결정적인 차이는 간접사실에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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