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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구속 의사 접견 '하고 싶은 말' 묻자?

최대집 회장 구속 의사 접견 '하고 싶은 말' 묻자?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11.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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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로부터 전공의 보호해 달라" 심경 밝혀
의협 집행부 임원 10월 31일 수원구치소 접견

ⓒ의협신문
ⓒ의협신문

39회 접견을 알리는 네온사인이 켜졌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정성균 기획·의무 이사, 이홍선 사무총장 등이 한 줄로 서서 구치소 접견실 복도로 들어갔다. 들어가기 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관함 상자에 넣었다.

두 사람이 지나갈 만한 넓이의 복도에는 여러 개의 접견실 문이 복도 쪽을 향해 늘어서 있었다. 9번 접견실 문 앞 복도 의자에 앉았다. 교도관은 "벨이 울리면 들어가라"고 말했다.

10여분을 기다리자 벨이 울렸다. 접견실은 좁았다. 쇠창살이 설치된 유리창 밖 접견인 공간은 두 평 남짓. 둘은 앉고 셋은 섰다.

한 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허용된 접견 시간은 10분. 접견실 유리창 넘어 수형자 쪽 벽 문이 열리고 갈색 수인복을 입은 30대 초반 수형자가 들어왔다. 최대집 회장이 먼저 입을 뗐다.

"지내기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의료계가 세 분의 구속으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와 국회 앞 항의시위도 하고 곧 회원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계의 움직임을 알고 있으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의협은 회원을 위한 단체입니다. 회원을 보호하는 일은 협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세계의사회와 미국의사회 등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형사적 범죄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실 조정이나 배상 등을 두고 서로 다툴 수는 있지만, 선진국은 의학적 판단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의료분쟁은 원칙적으로 형사 사건으로 다루지 않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특례법(가칭)'이 제정돼야 합니다.

"(의료계가) 전공의를 이런 일로부터 보호했으면 합니다."

"가족이 면회는 자주 오시나요?"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십니다."

"동료 의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의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불신받고 있는지 느끼게 됐습니다."

접견실 스피커에서 "1분이면 접견이 끝납니다"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힘드시겠지만 잘 지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오진으로 법정 구속된 의사 3명 중 당시(2013년) 가정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를 수원구치소에서 10월 31일 접견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의무이사와 이홍선 사무총장, 김일수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구속된 의사 3명 중 2명은 당일(31일) 접견을 마친 상태라 접견을 하지 않은 A씨를 접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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