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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의료진 법정 구속 판결 부당"

바른의료연구소, "의료진 법정 구속 판결 부당"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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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여부, 외상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판결 지적
횡격막 탈장 사건 추가적인 의문점 및 부당성 밝혀 사법부 나갈 것

바른의료연구소가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사건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의료진에게 금고형과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일 "횡격막 탈장과 이에 의한 합병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이번 사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다른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서는 곤란하다"며 "이번에 구속된 3명의 의사들은 각자 자신의 상황에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선천성으로 발생했는지, 외상에 의해 발생했는지도 규명되지 않았고, 해당 연령에서 발생하는 질환 중에는 극히 드문 질환인 횡격막 탈장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진들에게 금고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추정 진단을 전제로 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일반적인 의학적 수준과 의료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판결이므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부당한 판결로 인해 억울하게 구속돼 있는 의사들은 구속의 사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풀려나야 하고, 이번 사건은 철저한 재조사 및 의학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사법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며, 이번 횡격막 탈장 사건의 추가적인 의문점과 부당한 점들을 밝혀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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