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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의사 구속 이면엔 엇갈린 의료감정 '결정타'
3인 의사 구속 이면엔 엇갈린 의료감정 '결정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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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리한 현두륜 변호사 "사망과 인과관계 인정한 감정서 채택"
민사소송서 손해배상 후 형사 고소…1심 판사 "도주 우려 있다" 법정구속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의협신문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의협신문

'3인 의사 구속' 판결을 좌우하는 의료감정에서 서로 다른 의학적 판단을 했음에도 의사측에 불리한 감정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와 조우선 변호사는 31일 의료전문지 법원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사 3인 구속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 세승은 의사 3인 중 사건 당시 응급의학과장이었던 A의사의 변호를 맡고 있다.

재판부가 그동안 진행한 3번의 의료감정 중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무게를 실은 일부 감정을 참고했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다.

현 변호사는 "사망과의 인과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이었다. 진료감정의 결론이 모두 다르게 나왔다"면서 "민사에서 항소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면서 3번의 의료감정을 진행했다.

민사 재판에서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유족 측이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 감정을 회신했다.

마지막 형사 재판부에서의 의료감정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했다.

현 변호사는 "형사 재판과정에서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의료감정'이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X-ray 판독에 대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앞선 감정 결과와는 다른 취지의 감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는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응급환자의 외상과 질병의 급성 악화에 대해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 활력 징후를 안정시켜 수술·입원·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연되지 않게 하고, 임상과의 후속 치료를 연결하는 과정"이라며 "재판부가 응급의료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의학회는 특히 "응급의료센터에서 1시간 남짓 진료하며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과 외래 추적을 지시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판단이, 12일이 지나서 발생한 환아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응급실로 내원한 소아 환자의 매우 드문 질환까지 의심하지 못했다고, 1년 금고형 선고와 법정구속한 것은 응급의료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pixabay0 ⓒ의협신문
(사진=pixabay0 ⓒ의협신문

현 변호사는 형사는 민사보다 더 엄격하게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사 사건은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추정'을 하지만 형사 사건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검사가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밝힌 현 변호사는 "이런 이유로 민사 사건에서 과실로 판결하더라도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 사건에서 인과관계는 엄격히 입증해야 하고, 검사가 확실히 입증을 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는 반대로 갔다. 민사에서 40%의 책임만을 인정했는데 형사에서 거의 100% 과실을 인정했다. 판단을 내릴만한 불리한 사실관계가 새로 드러난 것도 아니고, 감정 결과에서 불리하게 나온 것만 가지고 유죄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진단했다.

현 변호사는 "여러 진료 과정을 거치는 의료 행위 중의 하나가 과연 과실이라 볼 수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사사건에서 1차적 배상이 이뤄져 종결됐다. 형사에서도 재판 전 합의를 시도했지만, 유족 측에서 거부했다. 공탁도 거부했다"고 밝힌 현 변호사는 "재판부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 진료하는 의사들이 어디를 도주하겠냐"면서 "합의 시도를 했지만 하지 못한 것이 구속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승 (가운데)현두륜 변호사와 (왼쪽) 조우선 변호사가 31일 의학전문지 법원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법무법인 세승 (가운데)현두륜 변호사와 (왼쪽) 조우선 변호사가 31일 의학전문지 법원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당시 정황상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조우선 변호사는 "A의사는 당시 16시간 동안 근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S의료원 응급실에는 A의사와 레지던트들만 있었고, 앞뒤로 응급한 환자를 진료했다"며 "A의사가 환아를 진료한 시간은 고작 2~3분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에 대해 응급한 조치를 하고, 외래진료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재판 진행 방향과  A의사를 접견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 변호사는 "월요일에 유족 측과 합의했다. (합의는)양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항소심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명의 의사가 합의금을 마련했고, 유족측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어제 의뢰인(A의사)을 접견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삭발식과 구치소·국회·청와대 앞 시위 진행한 사실과 추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고, 총파업을 예고한 사실도 전했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의뢰인은 깜짝 놀라면서도 본인이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의료계가 관심을 가져주니 고맙다고 하더라"며 "오늘 자리(인터뷰)에 대한 양해도 구했다. 구속돼 인터뷰를 직접 할 수 없으니 변호인을 통해 대신 입장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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