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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인 구속 사태'…사건의 전말은?
'의사 3인 구속 사태'…사건의 전말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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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설명 바탕 14일간 진료 경과 재구성
첫 내원부터 4차례 진료...환아 사망 그리고 법정구속까지

'의사 3인 구속 사태'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의사 3인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와 조우선 변호사는 10월 31일 의료전문지법원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사 3인 구속 사태'의 전말을 설명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구속 결정이었다. 판결 직후, 해당 사건이 불러올 반향을 예상했다.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조심스러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건 피고인이 3명이다. 잘못된 정보로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밝힌 현 변호사는 "사건이 쟁점화되면 의료계의 반발과 대응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대응이 법원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 언론 노출을 피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퍼지면서 의학적인 판단과 일반적인 의견들이 중구난방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사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송자료와 변호인측의 설명을 토대로 2013년 5월 27일 S의료원 응급실 첫 내원부터 6월 9일 E대학병원에서의 응급처치와 사망에 이르기까지 시간대별로 진료경과를 재구성했다.

5월 27일 복통 호소하며 S의료원 첫 내원

사진=pixabay
사진=pixabay

2013년 5월 27일 밤 12시 53분경, 환아는 과식 후 저녁부터 복통 증상이 지속된다며 S의료원을 찾았다.

S의료원 O레지던트가 초진을 했다. 흉부 X선 및 단순 복부 X선 촬영을 지시했다. 밤 1시경 응급의학과장이었던 A의사에게 환자를 인계했다.

당시 S의료원 응급실에는 A의사(응급의학과)와 레지던트들이 오전 9시부터 밤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100여명이 넘는 응급환자를 진료했다. A의사는 16시간째 진료에 매달려 있던 상황.

A의사는 "환아 진료 당시 외상으로 복부를 맞았다는 말을 한 바는 전혀 없었다. 폐음이나 호흡은 정상이었다. 그저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복부 X선 영상을 확인한 A과장은 불균일하게 보이는 음영을 통해 대변이 차 있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A과장은 학령기 소아에게 흔히 나타나는 변비 및 일시적 장꼬임으로 인해 나타나는 급성 복통일 가능성이 있다며 '비특이적 복통 의증'으로 진단했다.

보호자에게 복부 X선 촬영 결과를 보여주며 "변이 많이 찼다"고 설명한 뒤 변비 및 소화기 장애에 대한 치료로 포리부탄 시럽 10cc와 MGO 1tablet을 처방했다. 관장도 30cc 시행했다. 

환아는 약물 투여와 관장 처치 이후 약간의 변을 보고, 복통 증상이 호전됐다. 

A의사는 "추적 관찰을 위해 평일 주간 시간에 소아과 외래로 방문하라"고 지도한 후 밤 12시 45분경 환아를 귀가 조치토록 했다. 귀가조치 당시, 복부 및 흉부 X-선 영상은 나왔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

당시 흉부 X선 영상은 흉수가 일부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흉수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폐음에 이상이 있지는 않았다.

A의사는 당시 촬영 결과를 확인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흉수에 대한 검사나 추가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환아의 두 번째 S의료원 내원

2013년 5월 27일 오후 2시 27분경 환아는 A의사의 지시대로 같은 날 S의료원 소아과에 외래로 내원했다. 당시 소아과 전문의였던 B의사가 진료했다.

B의사는 새벽에 응급실에서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B의사는 당시 병원 EMR에서 흉부 엑스레이 사진이 로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의사는 환아의 상태를 '변비'로 진단 후 해당 처치를 했다. 이후 5월 29일 내원하도록 한 뒤 귀가조치했다.

첫 내원한 5월 27일 응급실에서 촬영한 복부 및 흉부 X선에 대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보고서가 나온 것은 5월 28일.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흉부 엑스레이 사진상 흉수가 발견돼 폐렴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달았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흉수를 동반한 폐렴이라고 판단, A의사에게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다.

환아의 세 번째 S의료원 내원

2013년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환아는 S의료원 소아과 외래로 내원했다. B의사가 다시 진료했다.

응급실에서 촬영한 흉부 X선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보고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문진과 촉진을 통해 진료한 결과, 복부 통증도 거의 없었고, 팽만 증상도 장음도 정상 소견을 보였다. B의사는 환자에게 비특이적인 복통이 있는 것으로 진단한 후 '변비약'을 처방하고, 6월 4일경 다시 내원하라고 권유한 뒤 귀가조치했다.

하지만 환아는 내원 권유 날짜인 6월 4일 내원하지 않았다.


환아의 네 번째 S의료원 내원

2013년 6월 8일 오후 3시 4분경 환아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S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였던 C의사가 진료했다.

C의사는 환아의 복부 X선 영상을 확인 후 '비특이적 변비'로 진단, 글리세린 관장을 실시했다. 이후 오후 3시 30분경 귀가조치했다.

이전 의무기록과 X선 촬영 결과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

이날 촬영한  X선  사진상 흉수의 양이 늘고, 비정상적인 공기 음영이 새롭게 보인 상태.


환아의 E대학병원 내원

2013년 6월 8일 오후 11시 4분경 환아는 복부 통증, 발열 및 비정상적인 호흡 증상을 호소하며 E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내원했다.

당시 환아의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5월 초 합기도를 하다가 맞은 것 같다"는 취지의 병력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E대학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및 흉·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급성 충수돌기염·급성 위장관염·당뇨병성 케톤산증·긴장성 기흉 및 혈흉 소견을 확인했다.

오후 11시 30분경 환아의 산소포화도가 85~86%로 하강하고, 폐 청진음이 줄어들었다. 의료진은 산소 10L를 공급했다. 오후 11시 45분경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F의사가 좌측 흉강천자를 시술했다.


E대학병원의 응급처치...환아 사망

해당 사진은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해당 사진은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2013년 6월 9일 밤 12시 35분경 E의사는 좌측 폐 흉관배액술(CTD)을 통해 흉수 300cc를 배액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700cc를 배액, 좌측 폐에서 총 1000cc를 배액했다.

밤 1시 15경 환아의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하강하고, 의식상태는 반혼수상태였으며, 저혈량성 쇼크상태에 빠졌다. 의료진은 밤 1시 22분경 최고 용량의 산소를 투여하면서 중심정맥관 삽입 후 수액치료를 진행했다. 환아의 호흡부전상태가 지속됐으며, 자발호흡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밤 1시 45분경 환아는 semi comma 상태에 이르렀다. 의료진은 기관삽관과 앰부배깅을 실시했으나 밤 2시 4분경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심폐소생술을 실시, 밤 2시 14분경 자발순환을 회복시켰다.

밤 2시 40분경 긴장성 기흉, 혈흉, 호흡부전 및 쇼크 상태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흉부 및 뇌 CT 검사를 시행했다. 흉부 CT 검사 판독 결과 우측 흉강 내에 다량의 흉수 또는 혈흉이, 좌측 횡격막의 탈장 및 폐 허탈 소견이 확인됐다.

밤 3시 40경 의료진은 환아의 우측 폐에 흉관삽관술을 시행, 오래된 양상의 혈액 830cc가량을 배액했다. 새벽 4시 11경 흉부 방사선검사를 통해 우측 흉강의 액체가 대부분이 배액되고, 좌측 폐의 긴장성 기흉이 호전됐음을 확인했다. 고혈당·저혈량성 쇼크·심정지 이후의 저체온증 등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며 상태를 관찰했다.

오전 8시 45경 환아의 맥박과 혈압이 유지되지 않았다. 재차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심폐소생술을 실시, 오전 8시 50분경 일시적으로 자발순환을 회복했으나 오전 9시 14분경 또다시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결국 오전 10시 6분경 사망했다.

해당 사진은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해당 사진은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환아의 유족들은 S의료원과 E병원을 상대로 2억 6800만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한 민사소송은 2015년 5월 13일 판결선고가 났다. 재판부는 S의료원의 진료상 과실만 인정하고, E병원의 응급조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민사 재판부는 S의료원 3명의 의료진에 대해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진단상의 과실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아의 경우 외상성 횡격막 탈장 가능성 자체가 매우 희박한 점, 다른 장기의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횡격막 탈장의 조기 진단이 어려운 점, 의료진의 문진에도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환아에게 특별한 외상 소견도 발견되지 않은 점,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은 S의료원 내원 전 이미 발생한 기왕증으로 S의료원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는 환아의 연령이나 체질적 소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S의료원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S의료원은 지연이자를 포함, 1억 4000만원 가량을 배상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민사사건은 확정됐다.

하지만 유족들은 민사판결 이후 "횡격막 탈장의 진단을 지연해 환아를 사망케 했다"는 취지로 S의료원 근무의사 3명을 다시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3명의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10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응급의학과 A의사에 금고 1년, 소아과 B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 가정의학과 전공의 C의사에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유족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의사 3명을 전원 법정 구속했다.

현재 3명의 의사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환아 유족 측과 의료인 3인은 10월 29일 형사합의서를 작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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