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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외국인 환자 유치 때 주의해야 할 점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8.10.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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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11월 1일·8일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8년도 하반기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를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과 11월 8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잇따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알아야할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법무법인 세승/서울·광주) ▲외국인환자-유치기관간 의료분쟁 관련 예방 및 대응 방안 교육(한국소비자원/서울·광주)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제도 소개(한국보건산업진흥원/서울·광주)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조항 가이드라인 해설(법무법인 다우/서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한국보건산업진흥원/광주) 등이 발표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5월 발효된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에 따른 외국인환자 진료 프로세스별 적용범위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한다. 또 서울 설명회에서는 불법유치행위 예방을 위해 9월 개정된 의료법의 의료광고 조항에 대한 해설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는별도의 사전 예약이나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문의 : 진흥원 K-medi지원팀 ☎ 02-751-3517·02-751-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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