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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료인 법정 구속 판결 번복돼야"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료인 법정 구속 판결 번복돼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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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법정 구속 판결 유감 표명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오진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법정 구속한 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의사의 선의를 위한 노력이 나쁜 결과로 귀결됐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범죄 성립 중요 요건인 고의성 없는 의료행위를 과실에 근거해 치료행위자를 법정 구속하는 판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판단은 이대목동병원 사고 이후 위축된 의료인들을 자극하고, 더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방어 진료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잘못 판단한 의학적 결과가 형사적 처벌의 범주에 있다면, 의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검사와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통해 환자의 귀중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학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만이 아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나, 정부의 불필요한 규정과 어이없는 삭감으로 의사가 판단해야 하는 영역을 제한해 잘못된 진단으로 귀결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의사는 진찰 및 진단 검사와 치료행위를 할 때 자유의지로 판단한 진단과 치료의 선택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생각하고, 치료의 선택에 최선을 다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고의성이 없는 의학적 판단 결과로 인신이 구속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치료의 선택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의 산물이며, 치료를 통한 결과에 대한 윤리적·학문적 문제를 논할 수 있으나 법률적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또 "이번 성남지원의 판결은 결과에 이르게 된 원인의 진행 과정에서 의료의 특수성을 배제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무리한 법 적용 문제점을 가진 판결이 번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역병원협의회는 "어린 환자의 불행한 사망은 사회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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