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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과 의원 개설 신고 불승인 '부당'
법원, 정신과 의원 개설 신고 불승인 '부당'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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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령상 요건 외 이유로 개설신고 거부할 수 없어"
허가제(병원)·신고제(의원) 구분은 "합리적 차별"
ⓒ의협신문
대법원은 25일 '정신과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개원의사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요건 외의 이유로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시군구의 장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 외의 이유로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5일 개원의사인 A씨가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의료법에 따라 정신과 의료기관개설에 관한 법적 요건을 갖춘 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했다.

하지만 북구청장은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공공복지 증진을 저해하며,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권 행사"라는 사유를 들어 개설신고서를 반려했다.

A씨는 구청장을 상대로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돼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면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33조 제3항은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3조 제4항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병원급은 허가제로, 의원급은 신고제로 구분하고 있는 것.

대법원은 "의료기관 신고제는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이외의 사유로 신고 수리를 반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 위함"이라며 "개설 주체가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신과의원 개설신고에 관한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청장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정신병원 개설을 위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정신의료기관 개설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해당 법령은 각 의료기관의 개설 목적 및 규모 등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차별"이라고 지적한 대법원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신고제 규정으로 인해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훼손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없어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원고의 개설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취지의 판시는 적절치 않으나, 반려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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