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제도 마련 촉구
오진으로 인한 의사 구속 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의사회의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 13회 대전시의사의 날' 행사에서 오진의사 구속에 대한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결과가 좋지 못하여 진료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를 법정 구속 하는 판결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의사는 항상 최선의 진료를 위해 노력할 뿐 신이 될 수 없다”고 한탄했다.
또 “직업적 특성상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는데 이러한 의사를 결과에 따라 구속한다면, 누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부담스러운 환자는 기피하고 의사 본인의 안위를 위해 소극적 진료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회는 “의사들이 고위험 환자도 마다하지 않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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