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11월 7일 '의료기기 수입자 민원교육' 개최
의료기기 수입요건 확인 면제 규정·수출입 요령·성실신고 안내 등
까다로운 의료기기 수입·통관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1월 7일 12시 30분 협회 회관 대교육장(8층)에서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민원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민원교육에서는 표준통관예정보고 교육과 함께 새로 제정된 의료기기 수입요건 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설명과 수입요건확인 면제 신청서 작성법 등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소개 ▲의료기기 수출입 요령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작성법 및 수입요건강화사항 안내 ▲수입 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사후관리 안내 ▲의료기기 관세 행정 성실신고 안내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및 의료기기관리과·관세청·인천세관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민원교육은 의료기기 수입 관련 규정 및 통관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무료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 11월 1∼2일 오픈하는 협회 민원교육 신청 사이트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130명으로 마감한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와 수입요건확인 면제 업무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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