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전공의는 약자, 수련평가위원 더 늘려야"
"전공의는 약자, 수련평가위원 더 늘려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9 16:3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일규 의원 "전공의 의견 더 반영" 주문...박능후 장관 "분과 늘려 위원 배정"
김명연 의원, 주 52시간 근무 점검...대전협 "꿈같은 얘기, 80시간도 안 지켜"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상대적 약자이자 피해자인 전공의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늘리라고 주문했다.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야근 후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규정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원 의원 등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장에 이혜란 수련평가위원장·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공의 교육·수련 환경 실태에 대해 들었다.

먼저 윤일규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국감에서 약속한 전공의 폭력예방지침에 대해 물었다. 윤일규 의원은 "연 28만명이 사망하는 병원의 최전방 초병이 전공의"라면서 "전공의 안전이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 폭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의료기관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전공의 근무환경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20%가 폭행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폭행의 10%는 환자이고, 가장 많은 사례가 교수이며, 그 나머지가 다른 전공의"라고 지적한 뒤 "교수와 전공의는 갑을관계다. 전공의는 교수의 폭행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혜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이혜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윤 의원은 또, 이혜란 수련평가위원장에게 "지난 8월 전공의 폭행방지 지침안이 상정됐다가 부결됐다. 최근 수련평가위원장을 국감 참고인으로 요청하자, 부랴부랴 안을 통과시켰다. 수련평가위 위원 수가 많은 교수에게 불리한 매뉴얼이라 부결된 것 아니냐"면서 지침 마련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혜란 위원장은 "수련평가위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폭행 대응 매뉴얼 추진단을 결성했다"고 설명한 뒤 "추진단에서 지난 8월 수련평가위에 제출한 1차 안을 검토해 보니 모든 직종에 해당하는 너무 일반적이고 긴 매뉴얼이어서 전공의에 특화된 함축된 매뉴얼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1월 수련평가위에서 수정·보완한 매뉴얼이 통과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윤일규 의원은 "현행 수련평가위 위원의 대다수가 교수이고 전공의 위원은 2명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라 보기 어렵고, 전공의 입장을 대변하기 부족한 구조다. 피해자인 전공의 의견을 더 반영하기 위해 전공의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공의를 대표해 참석한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수련평가위 전공의 위원 수는 2명이다. 전공의들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의견이)충분히 반영되기에는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 A 병원 산부인과 병원 성추행 사건 관련)피해 전공의는 가해자인 스승이 복귀하고, 지도전문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란 위원장은 "수련평가위 위원 수는 전공의법에 명시돼 있고, 각 단체대표 인원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수련평가위 위원 구성에 대해 박 장관은 "(수련평가위 산하에)분과를 나누든지 해서 전공의 의사를 더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한편, 김명연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전공의 야근 후 휴식시간 11시간 보장 등 근로기준법 규정의 의료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했다.

김명연 의원은 우선 정영호 중소병원협회장에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병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물었다.

정영호 중병협 회장은 "의료인력은 의사, 약사 등 직역에 관계없이 모두 극심하게 부족한 상황인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어려움이 많다. 의료기관 특례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휴식시간 11시간 보장 규정 때문에 중소병원의 전문과 과장 1∼2명이 환자를 보고 있다. 입원환자나 응급환자 있을 경우 연속근무를 하고 다음 날 외래진료나 수술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도와주려 만든 특례제도가)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에게 주 52간 근무제는 꿈같은 얘기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규정한 주 80시간 근무제도 지켜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명연 의원은 "의료현장 상황을 들으니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해)더 세분화하고 사례를 많이 만들어 의료계와 깊이 있게 논의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의사들이 과도하게 근무하게 돼 살리고 싶은 환자를 살리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정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