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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잠재적 수형자 규정…전공의들 "두려움·참담함 느낀다"
의사를 잠재적 수형자 규정…전공의들 "두려움·참담함 느낀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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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중환자·응급환자' 필수진료과 기피 현상 심화 우려
"사건 당시 전공의 수련받는 과정…스스로 판단·진료 어려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전공의들이 '의료진 3인 구속 판결'에 대해 "'전공의'라는 신분과 학문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의 여파로 필수진료과목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생명을 다루는 업을 택한 스스로에 깊은 회의와 자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전공의를 대표해 본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의료인의 진료 과정에 불신을 느꼈을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환아를 잃은 유족의 아픈 심정에 대한 깊은 공감과 안타까움을 먼저 전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일 '업무상 과실치사'로 진료의사 3명에게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에는 당시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었던 전공의도 포함됐다.

대전협은 "가정의학과 의사는 전공의 수련을 받는 과정이었다"고 지적한 뒤 "특히, 횡격막탈장은 발생빈도가 극히 드물다. 흔치 않은 질병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을 받는 입장과 의학적 소임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전공의의 신분적·학문적 한계를 언급한 것.

"전공의는 필수 불가결적으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경험한다. 지도전문의 감독하에 이를 교정하고, 학습하며 전문의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다"며 "태생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한계를 조금이라도 더 극복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질병과의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에 두려움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련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의료인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복된다면, 중환자나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소위 필수의료 과목 선택에 있어 전공의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한 대전협은 "중환자실 등 응급상황에서 환자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전공의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또한 위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협은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이번 판결에 대해 "'불완전성'이라는 의학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고의성 없는 의료 과실에 대해 법적 자유형을 구형했다"며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숙명에 비춰볼 때, 이 순간에도 환자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의사를 잠재적 수형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모든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학적 한계를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대전협은 "환자 안전과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련과정의 체계화 및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유관단체와 협력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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