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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 "방어진료 유도...국민건강 악영향"
울산시의사회 "방어진료 유도...국민건강 악영향"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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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본질과 특수성 무시한 채 결과에만 치중한 판결" 비판

"올바른 진료 의지 꺾고, 소극적 방어진료 유도...부작용 우려"
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의사 3명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유도하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비통에 잠긴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의료진의 전격적 구속 판결은 의료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결과에만 치중한 판결"이라고 비판한 울산시의사회는 "의사들의 올바른 진료 의지를 꺾고, 소극적인 방어 진료만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진료 결과에만 치중한 판결이다.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구속 의사 3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11월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1700여 명의 울산광역시 의사회원들과 함께 전국의사집회 참석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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