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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사회 "의사 3명 법정구속 판결 재고해 달라"
여자의사회 "의사 3명 법정구속 판결 재고해 달라"
  • 윤세호 기자 seho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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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성명 "환아 죽음 애도...가족 고통 안타까워"
"적극적이고 소신진료할 수 있는 법적 장치 필요"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장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장

한국여자의사회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연루된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소아청소과·당직 레지던트)에게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한 데 대해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이향애)는 우선 어린 환아의 사망과 남겨진 그 가족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다만 의료 행위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의사들을 법정 구속하고, 형사처벌로 해결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여자의사회는 "의료행위는 그 본질상 불확실성과 고도의 난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숙련된 전문의가 진료한다 하더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면서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쁠 때마다 의사들을 구속하고 형사처벌한다면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의료행위를 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전문직 종사자 또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인들과 비교할 때, 의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의사들은 항상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여자의사회는 "그럼에도 대한민국 의사들은 아직도 전쟁터 같은 의료현장에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환자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며, 결과가 나쁠 수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중환자실·응급실·분만실 등의 응급환자 진료기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위험한 진료를 기피하는 방어진료는 궁극적으로 한국 의료체계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걱정했다. 

여자의사회는 "의료분쟁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의료분쟁을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민사책임으로만 제한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여자의사회 성명서 전문.

한국여자의사회, 진료의사 3명 전원 법정구속에 재판부의 판결 재고를 기다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지난 10월 2일 '횡격막 탈장과 폐렴등의 증세로 환아가 사망한 희귀 증례와 관련해', 환아를 진료한 의사 3명(응급의학과·소아과·가정의학과)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어린 환아가 사망한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사망한 아동과 그 가족의 슬픔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고 진료하는 여의사들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위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의료 행위의 결과가 나쁜 사안을 궁극적으로 의사들을 구속하고 강하게 형사처벌하여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의료행위는 그 본질상 불확실성과 고도의 난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숙련된 전문의가 진료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쁠 때마다 의사들을 구속하고 형사처벌 한다면 어느 누구도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의료행위를 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다른 전문직 종사자 또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인들과 비교할 때, 의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의사들은 항상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안고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사들은 아직도 전쟁터 같은 의료현장에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환자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며, 환자의 결과가 나쁠 수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어렵고 척박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 후 나쁜 결과가 있을 때마다 의사들을 구속하고 형사처벌 한다면, 의료 일선에서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진료를 할 의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의사들의 방어 진료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생명을 직접 다루는 중환자실·응급실·분만실 등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현실이 궁극적으로 한국 의료체계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은 명약관화하다.

의료분쟁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의료분쟁을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구조적인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즉,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민사책임으로만 제한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국여자의사회도 다시 한 번 제언하고자 한다.

상기 판결은 환아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응급영역 등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의사들에게 환자가 나빠지면 언제든지 수감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판결로서,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판결로 여겨진다.

이에 한국여자의사회 회원 일동은 상기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법당국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없이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현실을 구축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여자의사회는 이러한 요청에 대한 사법당국, 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할 것임을 밝힌다.

2018년 10월 29일

(사) 한국여자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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