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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목동 사태' 후 다시 나온 '편향·비상식적' 판결
'이대 목동 사태' 후 다시 나온 '편향·비상식적' 판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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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결에 분노한다!"
"5500만 회원, 의협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3인 의사 구속 사태'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과 분노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신문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3인 의사 구속 사태'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과 분노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신문

대구시의사회가 '의료진 3인 구속사태'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5500만 회원과 함께 의협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공언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구속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 사법부의 편향되고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2일 진료 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우선 사망한 아동과 그 유가족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의료는 섬세하고 힘든 분야다. 같은 증상이라도 진단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질병이라도 사람에 따라 예후가 다양하다"며 "본 판결은 의료 행위의 결과가 나쁠 때의 책임을 의사에게만 전가하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판결임을 사법부는 주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처럼 희귀한 경우는 더욱 예측이 힘들다. 모든 의사가 신이라면 모를까 죽음까지 예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환자를 살리기 위한 선의의 의료행위 결과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처벌만 강화한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 의사로 살아가려 하겠는가?"라고 한탄했다.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환자가 죽을 수 있는 진료에 대해 의사들은 회피하거나 방어 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임을 사법부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사법부와 정부가 고민할 것은 고의성 없는 의료과실은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하여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사법부가 앞으로도 의료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부적절한 판결을 지속한다면, 5500명의 대구광역시 의사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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