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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주인 없는 진료기록, 소유권 규정 세워라"

정춘숙 의원 "주인 없는 진료기록, 소유권 규정 세워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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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담긴 진료기록 소유권 규정 없어...미국은 대체로 병원·의사 소유권 인정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현재 환자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에 대한 소유권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진료기록 소유권 관련 규정을 하루빨리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5000만명이 넘는 건강보험 적용 인원 중 93.9%인 4782만명이 1인당 연평균 21.6번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은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위해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몇만 원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진료기록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환자의 질병 상태 등 의료정보가 담긴 문서이지만, 법적으로 환자의 소유도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소유도 아니다"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며, 정립된 판례 또는 이론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는 진료기록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환자에게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도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었다. 하지만 주마다 관련 법규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에게 있다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진료기록 소유권 관련 규정이 있음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4차 산업시대로 갈수록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개인의 질병 등 건강상태가 담겨 있는 의료정보는 그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지만 또 그만큼 소중히 보호해야 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진료기록에 기재된 환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진료기록의 소유권 귀속 여부와 별개로 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정보가 담겨 있는 진료기록은 누구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미비 상태"라며 "하루빨리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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