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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밤샘 농성"억울한 옥살이, 의료진 즉각 석방"

최대집 회장 밤샘 농성"억울한 옥살이, 의료진 즉각 석방"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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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 27일 수원구치소 앞 철야 시위
"잘못된 검찰 기소관행·법원 판결만행, 반드시 바로잡아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 둘째) 등 동료 의사들이 27일 수원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이 27일 밤 수원구치소 앞에서 의사 3명을 구속 수감한 데 대해 항의하며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사법만행으로 구속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구치소에 수감된 의료진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동료 의사들이 피켓을 들고 주말 밤을 지새웠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의료행위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 의료진 3명을 법정구속한 데 따른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일반 의사회원 10여명은 27일 밤 의료진이 수감돼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사법만행으로 구속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13만 대한민국 의사들, 우리 모두를 구속하라',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자'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항의의 뜻을 전했다.

시위에 앞서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동료 의사 3명이 사법부의 사법만행으로 지금 이곳 수원구치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법정구속했다"고 비판했다.

"선의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고 인신 구속과 수감으로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사에게 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잘못된 검찰의 기소 와 법원의 판결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의협 회장 ⓒ의협신문
최대집 의협 회장 ⓒ의협신문

의료계가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법치를 무시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파괴한 사람들은 기소한 검찰과 사법부"라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동료 의사 3명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석방하라"고 밝혔다.

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총파업 등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의료진의 법정구속은 대한민국에서 의료가 사라져야 한다는 검찰과 사법부의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부당한 기소와 판결을 내리는 검찰과 판사가 사회에 필요한 존재인지, 의사가 필요한 존재인지 국민께 묻겠다. 정말 의사들이 필요 없다면 우리는 진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어제(26일)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11월 11일 13만 의사와 의대생이 함께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고 밝힌 최 회장은 "총궐기대회를 통해 사회와 사법부, 경찰, 그리고 정부에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요구사항으로 ▲구속 의료인 3명 무죄 석방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가칭) 제정 ▲의사의 진료 거부권 도입 ▲9·28 의정 합의문 일괄타결 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 더 버텨낼 힘도 없고,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정당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13만 의사가 좌절하고 절망해 분노의 화산이 폭발할 지경"이라고 언급한 최 회장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변화를 위해, 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의료를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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