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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명 구속·수감 '일파만파'...총궐기대회 11월 11일 예고
의사 3명 구속·수감 '일파만파'...총궐기대회 11월 11일 예고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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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26일 긴급회의서 대응책 논의
구속 의사 석방·의료사고특례법·규격진료 혁파·의정 합의 타결 등 결의문 발표
대한의사협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6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구속 의사 즉각 석방 ▲(가칭)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시행 ▲ 진료 거부권 인정 ▲고질적 저수가·과중한 진료량 등 왜곡된 의료 정상화 ▲안전한 의료환경 즉각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선언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6일 긴급회의를 열어 ▲구속 의사 즉각 석방 ▲(가칭)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시행 ▲진료 거부권 인정 ▲심평원 규격진료 혁파 ▲의정합의 일괄 타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신문

의사 3명 법정구속·수감 사건의 여파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26일 밤 9시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의사 3명을 구속한 판결은 방어 진료를 양산하고, 국민 건강·생명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구속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의협과 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구속 의사 즉각 석방 ▲(가칭)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시행 ▲진료 거부권 인정 ▲심평원 규격진료 혁파 ▲의정합의 일괄 타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11월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24시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결의문에서 환아의 사망에 대한 위로와 안타까움을 먼저 전했다. 

결의문에서는 "의료행위에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돼 있고,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판부의 무지하고 경솔하며 악의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진료의사 법정구속과 수감의 후유증으로 소극진료와 방어진료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으로 의료인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한 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 격앙의 진원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성남지원 재판부는 지난 10월 2일 2013년 A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3명의 의사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현재 의사 3명은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오진을 이유로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한 1심 판결을 규탄하고,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하며 항의했다.

26일에는 대법원에 항의 성명서를 전달하며 "구속 의사를 당장 석방하지 않으면 13만 의사가 총궐기해 강도 높은 가히 '사태'라 할 만한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의협·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결의문 전문.

대한의사협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결의문

201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하였으며, 의사 3명은 현재 구속상태에 있다.

우선, 사망한 환아를 깊이 애도하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린다. 이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감히 유족들에 비할 수 없지만 의사들도 자신의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초래됐을 때 상실감과 좌절을 경험한다.

의료행위에는 항상 생명의 경계선을 오가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판부의 무지하고 경솔하며 악의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앞으로 의료인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13만 전체 회원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사법부는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

2.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가칭)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 

3. 의사는 신이 아니다. 오진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오롯이 의사에게만 묻기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라!

4. 의료사고와 과실은 고질적 저수가 속에 과중한 진료량을 감당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현실에서 기인한다. 교과서에서 배운 최선진료가 아닌 심평원 심사기준에 맞춰 규격진료를 강요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여 의료를 정상화하라!

5.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의사만의 몫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합의 전체 현안을 일괄 타결하고,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즉각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의료계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첫째, 2018년 11월 11일(일) 오후 2시, 13만 전 회원과 의대생 참여를 목표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3차)를 대규모로 개최하여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내외에 알린다.

둘째,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3차) 개최 이후 시기를 정하여 13만 전 회원이 참여하는 24시간 총파업 돌입여부를 고려하되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0일 개최되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현장을 떠나는 결정을 할 것이다. 오진으로 구속되어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라면 아예 진료를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쪽을 택하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할 것이다.

2018. 10. 26.

대한의사협회·서울특별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대구광역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대전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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