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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진료의사 3인 법정구속 판결에 유감"
경남의사회, "진료의사 3인 법정구속 판결에 유감"
  • 윤세호 기자 seho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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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 26일 오전 성명 발표…"의사는 신 아니다"
의료 현장 위축, 방어진료 유발하는 등 부작용 등 우려해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가 2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연루된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소아청소과·당직 레지던트)에게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데 대한 심한 유감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경남의사회는 "2013년 5월 발생한 8세 환자의 불행한 사망을 국민과 더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의료인은 더욱 완벽한 진료를 통해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국민과 유가족에게 전했다.

다만 "과연 3명의 의사가 법정구속에 이르는 판결근거가 '의학이 가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반영됐는가?'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덧붙였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그러나 신이 그 능력을 부여한다면 누구보다 자신의 환자가 호소하는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다.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최종 진단에 접근하는 의사의 진료과정이 단순히 완결된 환자의 결과적 상태만으로 평가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환자를 마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움이 앞선다"며 단지 결과만으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알면서도 내버려뒀다면 명백히 처벌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망 사건에 대해 법정 구속하고 금고형의 실형을 내리는 것은 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의료일선에서 응급환자 등 생명을 직접 다루는 특정 진료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수원지방법원이 선고한 의료인 3인 법정구속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수원지방법원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하여 경상남도의사회는 회원과 더불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2013년 5월에 발생한 8세 환자의 불행한 사망을 국민과 더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의료인은 더욱 완벽한 진료를 통해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과연 3명의 의사가 법정에서 구속에 이르는 과정의 판결근거가 의학이 가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반영됐는가 하는 것이다. 

완벽한 정보와 명백한 현상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체가 가지는 특성 즉 개인차 및 상황이 빚어내는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한다면, 3명의 의사가 일괄되게 정확한 진단에 이르지 못한 사항을 구속으로 책임지우려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사는 전지전능한 신이여만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그러나 신이 그 능력을 부여한다면 누구보다도 자신의 환자가 호소하는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다.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최종 진단에 접근하는 의사의 진료과정이 단순히 완결된 환자의 결과적 상태만으로 평가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환자를 마주해 환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움이 앞선다. 

물론 정확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 진료하고 치료해 완전히 치유되도록 하는 것이 의사의 임무지만 이러한 과정의 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최종적 결과만을 가지고 그 책임을 묻기에는 인간 영역에 있는 의사에게 진정 가혹한 일이다.

모든 과정을 떠나 의사라는 소명으로 살아가는 의료인으로 고인이 된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환자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애틋한 마음 금할 길 없다.

그러나 구속된 의사들이 행한 의학적 행동이 현저히 고인을 위해 하거나 고의성으로 나쁜 결과를 예측하고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불확실성에 기인하였다는 것을 재판부는 더욱 분명하게 살펴봤어야 했다. 알면서도 내버려뒀다면 명백히 처벌 받아야 한다.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망 사건에 대해 법정 구속하고 금고형의 실형을 내리는 것은 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유발하는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들의 노력이 더욱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되길 바라며 의료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판결에 경상남도의사회와 회원들은 심심한 유감을 보내며 이러한 우리의 유감을 항소심 판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를 촉구한다.

2018년 10월 26일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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