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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사 80.5% "'PA' 불법의료행위 본 적 있다"
병원 의사 80.5% "'PA' 불법의료행위 본 적 있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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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수술 등 고난도·중증도의 영역까지 침범 실태 확인
병원의사협의회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 촉구'

PA 불법 의료행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병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병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5일 의사회원 8천명을 대상으로 'PA 불법 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17일∼22일, 6일간 진행됐다. 전체 903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PA의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고난도·중증도의 영역까지 침범했음이 나타났다.

PA 불법 의료행위를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80.5%(727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상급종합병원은 87.7%, 종합병원은 82.8%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제공=병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
(제공=병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

'근무 중인 의료기관에서 PA가 근무 중인지'를 묻는 질문에 상급종합병원은 98.0%, 종합병원의 경우 87.6%가 근무 중이라고 답했다.

수술 참여 중이라는 답변은 상종이 79.9%, 종합병원은 65.6%에 달했다(입원환자 진료 및 처치는 각각 72.5%, 54.5%)

PA 존재 이유에 대한 생각도 물었다. '의사를 고용하는 대신 값싼 인력을 이용해 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라고 대답한 의사가 703명으로 77.9%로 가장 많았다. '저수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69명으로 51.9%, '의사 수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은 146명(16.2%)에 불과했다.

(제공=병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
(제공=병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 'PA 진료행위 합법화'논쟁. 의사들은 합법화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거라고 예상할까.

80.1%(723명)의 의사가 '전공의 교육 기회 박탈 등으로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봉직의들의 일자리 감소로 의사 간 경쟁 심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63.7%(575명)였다.

(제공=병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
(제공=병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

올바른 PA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대리수술·대리검사 등의 문제가 드러난 김에 모든 불법 의료 행위를 중단하고 원칙대로 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75.4%, 6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논란이 됐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심초음파는 의사의 실시간 판단을 요하는 진단행위로, PA의 대리검사 합법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현재 관행처럼 행해지는 대리검사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3.4%(753명)를 차지했다.

(제공=병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
(제공=병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 불법 의료가 만연한 상황에 심각성을 지적했다.

"난이도와 중증도가 높은 업무 영역을 PA들이 담당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의료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 환자는 건강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부분의 의사가 PA 존재 이유를 '병원 이익 극대화'로 보고 있다는 점을 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병원은 저수가 상황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PA 고용을 선택했다"며 "이는 전공의나 전임의들의 교육 및 수련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의료 질 하락과 의사들의 정당한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PA에 의한 심초음파 대리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PA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경한 대처를 원하고 있음이 설문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다"며 의사들의 입으로 PA 등 불법의료행위 중단을 위한 강경한 대처 요구가 나왔음을 되짚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대리 검사는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기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처분 방식과 동일하게 즉각적인 단속과 행정처분, 건강보험 환수조치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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