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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피해구제, 공정기회 보장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제한해야"

"의약품피해구제, 공정기회 보장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제한해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8.10.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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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효율적 운용·합리적 보상기준 정비…퇴방약 원가산정 개선 필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17호 정책보고서 'KPBMA Brief' 발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피해자들의 공정한 보상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불가항력적인 의약품부작용 사례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사회보험 성격의 무과실 피해보상제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7호 정책보고서 <KPBMA Brief>를 29일 발간했다.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은솔 변호사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기고를 통해 피해구제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합리적 보상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비급여 진료비 제한을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 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은 총 50명 환자들의 비급여 진료비 합계는 약 1억 700만원에 달했다. 이런 비급여 진료비를 제한없이 보상할 경우 구제급여 재원이 소수 환자에게 집중돼 다수 피해자들의 보상기회를 빼앗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공정한 구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지급받는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 등 보상범위 확대가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구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구제 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부작용 원인약물로 결정된 개별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은 손해배상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책보고서에는 퇴장방지의약품(이하 퇴방약)에 대한 원가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제기됐다.

박상훈 삼정 KPMG 이사는 '퇴장방지약의 원가산정'에서 정부가 마련한 퇴방약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은 연간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신청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현행 약가산정 기준으로는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화경 오픈이노베이션협의회 간사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배경을 짚고 실제 진행과정에서의 과제와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오픈이노베이션 기업에 대한 예산사업이나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뒷받침 등 오픈이노베이션이 촉진되기 위한 구체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정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장은 인베스트먼트뱅크의 보고서를 인용해 제약산업의 위기와 기회요인을 짚었다. 위기요인으로는 만료되는 특허, 경쟁이 심화되는 제네릭시장, 느린 성장률, 혁신약물 감소, 엄격한 규제 등이 제기됐고, 기회요인으로는 환자수 증가, 지속적으로 도입되는 신약,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이 꼽혔다.

이밖에도 ▲방사성의약품 개론 및 개발동향 ▲고용있는 성장산업으로서 제약바이오산업과 취업박람회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칠레·터키 의약품시장 현황 ▲해외의약산업 동향 ▲의약품산업 관련 국회 입법 동향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담았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내 KPBMA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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