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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혹 'NMC 신경외과장' 국감서 '묵묵부답'
대리수술 의혹 'NMC 신경외과장' 국감서 '묵묵부답'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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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추궁에..."수사 성실히 임하겠다" 버터
"기억 안 나지만, 영업사원 수술 안해"...의원들 "위증 처벌"
ⓒ의협신문
의료기기회사 영업사원에게 자신이 집도하는 수술의 일부를 대리수술하도록 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정상봉 국립중앙의료원(NMC) 신경외과 과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대리수술 사실을 직접 인정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근거와 정황을 들며 대리수술 사실을 인정할 것을 추궁했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만 할뿐 '수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끝까지 버텼다. ⓒ의협신문 김선경

지난 9월 12일 의료기기회사 영업사원과 함께 척추수술을 한 의혹의 당사자인 정상봉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리수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계속되는 보건복지위원들의 사실인정 요구에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대답을 반복할 뿐 대리수술 사실을 직접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 과장은 일부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영업사원이 자신의 수술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수술 보조 등이 아닌 구체적인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해 의혹을 더욱 키웠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과장의 증인 출석을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본인 또한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 과장이 영업사원에게 사실상 불법의료행위를 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거듭 추궁했다.

그러나 정 과장은 끝내 대리수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신경외과 전문의답게 해박한 의학지식을 열거하며 정 과장이 영업사원에게 사실상 의료행위를 시켰다는 정황을 입증하려 노력했다.

정 과장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2차례에 걸쳐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고, NMC 내부감사 과정에서 5명의 목격자가 일관되게 대리수술 사실을 증언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 과장이 영업사원과 수술을 환자의 좌우와 위아래를 나눠서 했다는 진술, 영업사원이 단순 수술 보조가 아닌 수술기구를 척추에 박거나 피부 봉합을 했다는 진술 등이 나왔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이에 정 과장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수술 사례가 많아서 그날 수술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버텼다.

정 과장에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윤 의원은 "같은 신경외과 전문의끼리니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보면 서로 아는 것 아니냐"면서 "대리수술 사실이냐 아니냐 '예, 아니요'로 답변하라"고 호통을 쳤다. 그런데도 정 과장은 기존 답변을 되풀이하거나,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자 윤 의원은 정 과장이 국감 증인으로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답변을 안 하면 (대리수술을)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나"라고 거듭 물었고, 정 과장이 끝내 답변을 하지 않자 "답변을 안 해 사실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문제의 9월 12일 수술 동영상을 보여주며, 정 과장에게 영업사원이 '석션' 등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것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정 과장이 문제의 수술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그런 답변을 할 일이 아니다. 자신이 지난해 한 수술을 기억 못 한다니,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할 자격이 없다. 정치인 같은 발언하지 마라"고 질책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 과장이 영업사원이 수술장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시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처음에는 수술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더니, 이제는 시술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의 거듭되는 사실인정 추궁에도 정 과장이 버티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이 나섰다.

이 위원장은 "본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국감에서) 사실관계를 답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의료인으로서 기본 양식의 문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채근했다. 그러나 정 과장은 대리수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협신문
질의하는 윤일규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윤 의원이 질의방식을 바꿨다. "나도 신경외과 전문이다.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번 기회를 의료계가 잘못된 관행에 대해 국민 앞에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냐"고 정 과장을 설득했다. 그러자 정 과장은 대리수술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윤 의원은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정 과장 수술에 다른 병원 의사가 대리로 수술한 의혹도 제기했다. 뇌혈관 수술 등에 정 과장이 수술한 것처럼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다른 병원 전문의가 수술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사실을 인정했다. "척추를 전공했지만, 뇌혈관 환자 수술 시 별도 협조 요청을 해서 수련을 받았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정 과장의 답변을 들은 윤 의원은 "아는 사람끼리 그러지 맙시다"라고 핀잔을 주며 "대리수술, 의무기록 허위작성 모두 위법인데, 사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내가 보기에 정 과장이 계속 위증을 하고 있다. 증인선서를 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못을 박았다.

같은 당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날카로운 질의로 정 과장을 몰아붙였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신 의원은 의료기기회사 영업사원 또는 대표가 정 과장 수술에 매일 또는 주 2∼3회 참여했고, '석션'을 하거나 C-ARM 수술 시 X-ray 촬영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사실상 레지던트 또는 PA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정 과장은 "그 수술에 대해 기억을 많이 해봤는데, 어떤 부분을 가리키라고 말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통상적으로 '석션' 부위를 가리키는 데는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한다더라. 많은 중소병원에서도 레지던트가 없으면 의료진 대신 의료기기회사 영업사원과 함께 수술한다더라"며 "본인도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영업사원이 실제로 진료(수술)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물었다.

정 과장은 "그날에는 전공의가 파견근무를 나간 상태였다. 의료행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료행위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라며 말끝을 얼버무렸다.

한편 정 과정의 태도를 줄곧 지켜본 이명수 위원장은 "잘못한 것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잘못이다"라는 뼈있는 말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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