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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VS '의학 기준' 간극 좁힌다
'심사 기준' VS '의학 기준' 간극 좁힌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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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심사기준 개선 위한 첫 실무협의…심평원 "진정성 있게 접근"
의협 "의학적 기준 충실해야 국민을 위한 양질의 진료 가능"
대한의사협회 산하 심사기준개선 특별위원회가 23일 제1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산하 심사기준개선 특별위원회가 23일 제1차 실무협의를 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학기준과 심사기준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의협 산하 심사기준개선 특별위원회는 23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실무협의를 열어 심사기준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제1차 실무협의에는 의협에서 이필수 심사기준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용진 특위 부위원장 겸 실무 협상단장·박진규 보험이사 겸 실무 협상단 간사·김길수 특위 위원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동우 보험급여과 사무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장용명 기획조정실장·조수용 혁신기획부장·장희숙 위원회 운영실장·이미선 심사운영실장·강희정 약제관리실장·지영건 급여기준실장·김정옥 의료수가실장·변의형 급여등재실장이 참석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보건복지부와 의정 협상 등 수차례 협의를 통해 만든 자리인 만큼 실무협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면서 "비록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심사체계 개편 등에 대해 시각을 달리하고 있지만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은 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전이 되므로 정부나 의료계가 동일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기준 개선은 여러 보험정책이나 제도 중에서도 현장의 의사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힌 이 위원장은 "의학적 기준에 충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진 특위 부위원장 겸 실무협상단장은 실무협의 형식상의 의미에 대해 언급했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개선점을 찾아 해결하거나, 각 학회와 의사회의 개선안을 의협이 문서로 제안하면 심평원이 고시로 답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의협과 심평원이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해결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밝혔다.

이용진 실무협상단장은 "약 110개의 의협 측 제안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꼼꼼하게 체크할 예정이다. 특히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심사기준 개선에 대해 시급한 우선순위부터 심사의 투명성과 관행에 대한 개선까지 전반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규 실무협상단 간사는 의협 회원들이 요구한 규제 개선안을 중심으로 ▲지난 의정 협의 과정에서 의협이 요구한 급여 및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심사실명제 도입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1차 심사 적정성 평가 실시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부적절한 급여 및 심사기준 완전 폐기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대한 소멸시효 등 법적 기준 전면 재검토 등을 제안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길수 특위 위원은 "첫 회의인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세세히 언급하기보다는 심평원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을 당부드린다"면서 "의사들이 불합리한 심사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심사기준이 의학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이 비용 효율적인 면에 치우쳐 임의로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김 위원은 "이러한 내용은 오히려 심평원 관계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심평원에서 먼저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심평원 측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알기에 신중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협이 실무협의에 앞서 제안한 항목을 사전에 부서별로 분류, 해당 부서장들이 일차 검토한 결과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실무협의체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정기회의를 통해 심사기준을 항목별, 사안별로 검토·협의키로 했다"면서 "필요에 따라 특정부서와의 심층 실무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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