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분만 산부인과에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부담 의무화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 의료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의료계는 현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인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먼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액의 30%를 분만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다 보니 의료계의 반발이 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의 논리대로 하면 최근 5년 동안 54개의 산부인과에서 보상분담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했음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은 예산을 활용해 분만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미 일본은 2006년부터 산부인과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고, 대만에서도 2016년부터 국가에서 100%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