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감서 "고령화사회 일정 부분 필요하다" 답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의료계 특히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대가 심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서 원장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교육위원회)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렇게 답변했다.
곽 의원은 먼저 서울대병원에서 원격의료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서 원장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경로당을 가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들은 병원 이용이 쉽지 않다. 방문의료,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의료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서울대병원이 우리나라 선도 병원으로서 의료법 개정을 건의하거나, 의료계를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 방향으로)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 큰 병원들과 협의해 끌고 갈 생각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서 원장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 개원가 저항이 있지만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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