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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케어코디네이터'를 아시나요?
'케어코디네이터'를 아시나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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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의 부담·불분명한 역할·필요성 재고해야"
개원가, 케어코디네이터 자격 범위 확장·의사 필요 선택권 필요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새로운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등장하는 '케어코디네이터'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사에 필요 선택권을 줘야 하며, 자격 범위 확장을 통해 기존 의료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성질환 관리의 주체인 의사의 참여가 배제됐다는 의료계의 비판을 받고있는 정부의 '통합형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는 '케어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참여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추진단'을 발족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강윤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사장,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추진단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핵심인 의료계는 찾아볼 수 없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강윤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사장,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추진단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핵심인 의료계는 찾아볼 수 없다. ⓒ의협신문

8월 2일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통과됐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서비스 제공하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비룡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6월 열린 발족식에서 '국가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공식 공개했다.

여기서 '케어코디네이터'가 등장한다.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포괄적·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의사가 모두 제공하려면 비용·시간적 부담이 커지니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코디네이터'라는 직군을 만들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케어코디네이터가 의원에 근무하면서 만성질환자의 영양, 운동 등 자가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과 동기 강화, 영양 평가 및 상담, 지역자원 소개 및 연계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얘기다.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의협신문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의협신문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의 '정부의 통합형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한 제언'을 통해 케어코디네이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종웅 회장은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관리해야 하는 일차의료기관의 부담과 불분명한 역할,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가 질병 교육 외에 환자에게 영양, 운동 등의 교육을 모두 하기에 역량,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의사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차의료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김 회장은 "시행 초기 2∼3년은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해 주지만, 이후에는 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정부의 지원 없이 의원에서 케어코디네이터 월급을 줄 수 없다. 근로·고용노동법에 따라 지원이 끝난 뒤 월급을 줄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케어코디네이터가 모든 의사에게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환자가 많지 않은 의원이라면 시간상으로 의사가 직접 영양, 운동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케어코디네이터는 모든 의사에게 필요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케어코디네이터의 자격 제한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간호조무사는 전체 간호 인력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직무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갖춘다면 그동안 환자와 쌓아온 친밀도를 장점으로 케어코디네이터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면서 "간호조무사에 급여 외 수당을 추가한다면 (따로 직군을 생성하는 것보다)재원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사와 역할과 행위에 대한 수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 회장은 "care와 cure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분명해야 하고,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영양, 운동 교육 수가와 (케어코디네이터의 수가가) 같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차의료지원센터(현 건강동행센터)에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해 필요한 의원에 파견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디네이터 파견 방안에 대해 김 회장은 "요구가 언제 있을지 모른다. 약속한 날짜에 환자와 케어코디네이터가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회장은 "케어코디네이터 자격 범위를 넓히고 필요 선택은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며 "이 기회에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외국처럼 '의사조무사'로 바꾸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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