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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초음파학회 "심초음파 보조 인력 인증제 중단" 요청
임상초음파학회 "심초음파 보조 인력 인증제 중단" 요청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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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이익 위한 제도…의대생·전공의 가장 위협" 지적

대한임상초음파학회도 심초음파 보조 인력 인증제 시행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학회에서 비 의사에게 인증 소노그래퍼라는 이름으로 심초음파 보조 인력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면허제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보조 인력 인증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책임질 수 있는 의사가 아닌 기형적으로 책임이 없는 의사 외의 보조 인력이 심초음파를 시행하고 있어, 전공의 및 심지어 전임의까지 배움의 기회를 잃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심초음파 보조 인력 인증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걱정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를 시행하는 타 학회들이나 대다수의 병의원들에서는 의사가 직접 심초음파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부 학회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이 제도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며, 앞으로 의료사회로 나올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을 가장 위협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의사 면허제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 의사 심초음파 보조 인력 인증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및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를 위해 심초음파 교육에 내실을 가하고 심초음파 검사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심초음파 의사를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심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검사라는 것도 부각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심초음파는 심장의 기능을 검사 순간에 실시간으로 파악해 치료 방법과 수술의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진단 검사법"이라며 "이런 검사가 제대로 교육되고 수련된 의사에 의해서 시행될 때 국민들 또한 믿고 안심하며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관계기관들은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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