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21:27 (목)
"인증평가 안받은 불법사무장 요양병원 158곳"

"인증평가 안받은 불법사무장 요양병원 158곳"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2 15:5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무인증 병원 디스인센티브 부여" 지적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사무장병원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9곳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158개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이 평가인증 대상임에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무장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평가인증 실태를 공개했다.

정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통해 국민 건강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을 획득하면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인증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인증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법에 의해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총 10곳의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요양병원이 9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168개에 달했다. 이중 인증을 획득한 9개를 제외한 159개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받았으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사후관리를 통해 휴·폐업 처리한 병원에 대해 담당 보건소는 휴·폐업 사실여부만 파악한 채 명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는 신청만 해도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인증을 포기해도 '인증 마크'를 얻지 못하는 것 외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윤 의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해당 자료에 관한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위해 도입한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디스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