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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NMC 대리수술' 수사 의뢰 예정"
정춘숙 의원 "NMC 대리수술' 수사 의뢰 예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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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자체감사 결과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 참여했다" 증언 나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 의료기기회사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이 NMC 자체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대리수술 파문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NMC로부터 자체감사 결과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NMC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MC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영업사원의 수술참여 의혹에 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척수수술 시 의료기기회사 직원이 참여해 수술 마무리와 봉합을 하거나 수술 부위를 나눠 수술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확인됐다.

NMC는 지난 2일 모 언론이 보도한 '비의료인인 영업사원이 (NMC) 신경외과 수술에 참여해 단순 수술 보조뿐만 아니라 수술 마무리와 봉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것에 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감사를 시행했다. 감사는 2∼4일까지 3일간 의사 2명(흉부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과 간호사 6명에 대해 시행했다.

감사 결과 2일 언론사가 보도했던 9월 12일 수술 관련 위법행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과거 다른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의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수술에 참여했다는 증언이 확인됐다.

감사 대상으로 포함된 간호사 6명 중 1명인 A 씨는 감사에서 '이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A 씨의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수술에 봉합 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NMC는 추가로 신경외과 전문의 A 씨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A 씨의 과거 수술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관계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 후 수사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혹으로 제기됐던 9월 12일 수술에서는 신경외과 전문의 A 씨가 의료기기 회사 직원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해 함께 있었던 사실은 확인됐지만, 수술 보조나 봉합은 하지 않다고 NMC는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춘숙 의원은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이런 위법행위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및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함께 고민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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