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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만 배불리는 문케어, 일차의료 현실 '참담'

대형병원만 배불리는 문케어, 일차의료 현실 '참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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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사회 정총…"일차의료 붕괴 의료전달체계 개선" 주장
의료기사 초음파검사 반대·살인적 현지조사 중단 담은 결의문 채택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일차의료를 붕괴시키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차등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사의 초음파검사 시행 반대는 물론 무분별한 전산삭감과 살인적인 현지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20일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1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차의료 살리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일 년을 훌쩍 넘긴 지금 내과 개원 의사들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또 "특진비 폐지, 상급병실 입원료 보험적용 등 일차의료 살리기와는 동떨어진 상급병원 살리기 정책을 쏟아내어, 전체진료비 중 일차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의 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제일 목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알렸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고혈압·당뇨병의 유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차의료가 무너진다면 국민건강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병원이 그에 걸맞은 중증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유명무실한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도를 대폭 정비해 경증질환을 상급병원 진료 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50%에서 80%까지 올리고, 일차의료기관에서는 30%에서 20%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통합서비스가 일회성 전시성 정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 의사들의 현실과 의견을 반영해 일차의료 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올해 4월부터 복부초음파가 보험 급여화가 적용돼 진료 현장에서 질병의 진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 문제는 환자 진료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초음파검사와 관련해서도 시행 주체가 의사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초음파가 단순 영상장치가 아니라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의사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진단하는 의료기기임에도 여전히 시행 주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과 의사들은 진단 초음파 검사의 시행 주체는 의사임을 명확히 밝히며, 오로지 자신들의 편의나 병원의 이익을 위해 의료기사들의 초음파 시행을 주장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경향심사평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제도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률적인 전산심사와 현지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삭감과 환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향심사제를 운운하며 전체 의료계를 그들의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허황한 야심마저 드러내고 있다"며 "이에 우리 의사들은 교과서적인 소신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전산심사나 불합리한 보험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경향심사제 및 총액계약제와 같은 의료계를 고사시키는 정책들은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천명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 붕괴시키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하라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차등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라 ▲의료기사의 초음파 시행 절대 반대한다 ▲무분별한 전산삭감과 살인적인 현지조사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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