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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악법 손금주 의원 개정안 "자진폐기해야"
의료악법 손금주 의원 개정안 "자진폐기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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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형법 위반도 처벌...유독 의료인만 처벌 강화 형평성 위배
충청북도의사회 19일 성명 "표퓰리즘 입각한 과잉 악법" 비판
충청북도와 청주시의사회 공동 홈페이지. ⓒ의협신문
충청북도와 청주시의사회 공동 홈페이지. ⓒ의협신문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역의사회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에 이어 충청북도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무소속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의사회는 "최근 수 년 동안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인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공무원도 아닌데 유독 의료인에게만 사회적 책임감과 고도의 윤리적·도덕적 의무만을 강조하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은 물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형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을 비롯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손금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을 비롯한 10여개 법률 위반 외에 모든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물론 집행유예를 선고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 하지 못하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충북의사회는 "일부 정상을 벗어난 일탈적인 사건을 두둔하고자 함이 아니다. 현행 의료법에도 명백한 위법이 있을 시 면허를 제한하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현재도 의료행위로 인한 형법 위반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그에 준해 면허를 제한하는 처벌이 이미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에 입각한 과잉적인 규제를 담고 있는 위법적인 개정안"이라고 지적한 충북의사회는 "굳이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나 유독 의사 죽이기에만 혈안이 된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법안의 폐기를 위해 모든 행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김종회(민주평화당)·김현권(더불어민주당)·서삼석(더불어민주당)·오영훈(더불어민주당)·오제세(더불어민주당)·장정숙(바른미래당)·채이배(바른미래당)·최경환(민주평화당)·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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