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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DUR, 법 개정해 의무화 해야"
전혜숙 의원 "DUR, 법 개정해 의무화 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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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 DUR 점검률 11% "매우 미흡" 지적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점검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2017년 기준 입원환자 DUR 총 점검 건수는 총 930만 건이었는데, 이는 청구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설정 시 8556만 건이 돼야 하지만 이에 약 11%에 그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요양병원의 특성 상 복합 만성질환자의 장기 입원이 많아, 복용약들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는 DUR 점검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현행법 상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DUR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닌 점 또한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로 지목됐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동일성분 의약품 여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무지만, 이를 미확인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즉, DU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DUR 점검이 의무는 아니다.

전 의원은 "최초 DUR이 현행법 의료법 및 약사법에 반영될 때, 점검과정의 번거로움, 새로운 규제 우려 등 반대 의견들에 부딪혀, 의약품 정보 확인 미준수에 대한 벌칙규정도 없고, DUR 점검도 의무화가 안 된 채 도입됐지만, 이제는 DUR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DUR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병원의 적정성 평가에 DUR 점검률을 평가 지표로 추가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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