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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퇴직 대형로펌 간 변호사, 심평원 상대 소송?
심평원 퇴직 대형로펌 간 변호사, 심평원 상대 소송?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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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지적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근무하던 변호사가 퇴직 직후 대형 로펌 소속으로 심평원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심평원 변호사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명의 퇴직변호사의 특이한 움직임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에서 근무했던 A변호사는 2008년 2월에 입사해 2011년 10월에 퇴사했다. 재직 시절 19승 4패로 승소율 82%를 기록했다.

그는 심평원 퇴직 4일 만에 국내 대형 로펌인 □□□으로 입사했고 이후 심평원은 □□□로펌과의 6번의 소송에서 4차례 패소했다. 심평원에서 쌓은 소송 노하우들이 그대로 심평원에게 칼이 되어 돌아온 것.
 
B변호사는 심평원에 5년간 재직 후 퇴사 15일만에 국내 주요 로펌인 △△으로 입사했다. B변호사는 심평원 재직시절 △△로펌을 상대로 2013년과 2014년 2차례의 소송을 맡았으나 전부 패배한 바 있다.

윤일규 의원은 "소송을 모두 패한 B변호사가 △△로펌에 고속으로 스카웃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며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업무와 연관성 있는 곳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두고 있지만 심평원 변호사들은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 취업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취업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기업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취업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공공기관인 심평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는 취업을 제한받지만 변호사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퇴직 후 언제든 로펌에 들어가 심평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들이 하루아침에 로펌으로 옮겨가 심평원을 상대로 법적공방을 펼치는 것은 심평원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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